보통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왜 살까 하는데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세금상
허름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매매가의 1.1%가 취등록세로 잡히고 토지만 있을때는 4.4%가
세금으로 책정되니까요
매매가의 3.3%만큼 철거비가 안나올 것 같으면 허름한 주택구입이 훨 유리 합니다
(보통의 경유 철거비용이 매매가의 3.3%보다 적었으니까요)
주택의 철거 순서는 다음이 순서대로 하시면 됨니다
1, 철거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조금이라도 위험한 공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철거작 업을 할수 있는 많은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 선정 이 최선입니다...
2, 철거업체는 구청에 멸실신고 합니다,(건물주는 인감1통.동의서 필요)
3. 보통 멸실신고1주일 후 철거작업 시작합니다,
4. 멸실완료 후 관련자료(사진,구건축물대장등)를 첨부해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말소 합니 다,
5, 건축주가 등기소 가서 멸실등기 합니다,(구청에서 촉탁등기도 가능)
5가지 과정이지만 보통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했던 일은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가 끝난후 구청이나 등기소 1번 방문 등기말소 신고 한번 뿐입니다,
철거공사 업체의 선정 -
보통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들 컨택들 하시고 계시지만.주위와 원만하게 작업을 마무리 할수 있는 경험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의에 민원발생이 다반사니...원만하게 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업체가 필수입니다,
철거업체의 비용은 대부분 장비대와, 폐기물처리 비용이고 다음이 인건비 이므로 직접 진행하여도 별로 비용을 줄일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일을 못보는 자신이 더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g
업체가 결정되셨다면 위임장과 인감등을 준비 하여 업체에 위탁 ,철거신고등 행정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는다면...철거계획,비산먼지.안전대책등 계획서를 준비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업무를 마쳤다면 약 1주일후 철거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사이 건축주는 제일 먼저 정화조 시설을 확인하고 정화조처리 업체에 연락-정화조 푸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깜빡하고 철거작업진행시 큰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주위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먼저 발생합니다,ㅎ
첫날 ,,,철거업체 작업원들이 장비작업을 준비 하기 위해 안전휀스,비계등을 설치하고 방진막등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일부ㅡ는 비철금속등도 떼어내고 재활용가능한것등,,도 분류합니다, 구주택에 있는 조경수도 아까운 조경업체에 의뢰합니다.....
대부분..장비협조해 주면 시간맟춰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보통 작은 구주택은 24톤(압사바리)트럭으로 10 –18차 정도 나옵니다,,,
장비 작업시 다음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토사처리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철거작업완료 후 철거업체에서는 철거전후 사진등,폐기물처리확인서.정화조처리 영수증등을 가지고 구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합니다,
마지막은 멸실등기입니다, 철거업체에서는 등기업무만큼은 대행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건축주가 구청,등기소에 다시 한번 들려야 합니다,
*멸실등기는 서류만 준비되면 간단함 -
*철거업체에서 설치헸던 비계등은 다음작업으로 연결하면 더 많은 경비와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
첫댓글 연락주시면 바로 바로 무료견적 합니다,,,,,010 2285 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