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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박문규(서울) 왕초보 석명신청 작성을 가르쳐주세요.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228 14.01.12 16:4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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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석명신청은 실무에서 쉽게 볼수 없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판사가
    무슨 이런 형태의 석명신청이 있는가~ 라고할 정도의 문건 형태입니다.

  • 1, 현행범 체포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몇명이고
    각자 이름일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그 경찰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나요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석명은 피고가 설명을 하는게 아니고 간단히 답을 할수있게 작성이 되어 져야 합니다

  • 14.01.13 02:50

    질의가 민사, 형사건인지?

    석명(구석명)이란?
    재판장이 공판기일때 '원고(검사), 피고" 당사자에게 질문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석명은 '원고(검사)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물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민사에서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석명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신청을 하여 석명채택을 받고나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질의문을 작성 하여 재판분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받아 석명서(질문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됩니다.
    제출한 석명서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석명서를 받아보고 답변을 하게 됨

  • 14.01.12 20:00

    위 석명은 민사에서 이런절차로 밟아 합니다.
    아마 형사 공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참고 하셨음 합니다.

  • 작성자 14.01.13 14:35

    여명님의 차분하시고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 저는 민사재판시 입증의 40%는 석명신청을 통하여 입증 합니다.
    석명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방법,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구두로 합니다. 서면은 미리 공개 되므로 피고가 충분히 연구하여 답을 하기에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구두로 법정에서 하면 피고가 생각할 시간이 없이 즉답을 해야 함으로 석명 하나로 재판에 이기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21일 제 재판시 석명사항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미리 알려 주지 않으려고요....

  • 14.01.13 03:34

    구지기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서면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참석할때만 서면으로 합니다.
    구석명은 당연히 당사자가 참석할때는 구석명으로 하지만 ~

    서면 석명서에 상대방 당사자가 거짓답변했다면 더 좋을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했다면 역 증거로 채택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법은 상대방과의 머리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방 석명 답변이 거짓답변을 하여 역 증거로 채택받아내여 승소한바 있습니다.

  • 예 저는 다른 변호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잇던 석명이 입증의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선배님 푸른솔님 시향기님 고수님들 계시니
    3000명은 든든입니다

  • 14.01.12 20:36

    평화주의님은 고비처 까페에서 저의 글을 모두 읽었다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의 석명신청을 보시고, 참고하셨다면
    어설프게 신청하시는 것으로 큰일납니다.

    위 석명신청은 재판장과 결판을 내려고 저가 만든 양식인 일부로 보입니다.

    저의 모든 재판은 법원이 잘못 판단했기에,
    다시 시작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장이 식명신청을 받아주면 패소시킬수가 없고,
    저의 모든사건은 피고가 아닌 재판장과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받아주지 않아 재판장의 공격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 양식의 법령과 문자 한자 한자를 10년동안 검토했으며,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작성했습니다)

  • 작성자 14.01.13 14:33

    푸른솔님 감사합니다.

  • 좌측 -코너-증거신청-51,203, 224 번글이 석명과 관계되는 글 입니다.. 소송내용에 따라서 석명 형태, 석명사항이 각양각색이라고 보여집니다

  • 작성자 14.01.13 14:35

    카페지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인신청 코너를 못 보아서 미안합니다.

  • 작성자 14.01.13 09:20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형사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경찰이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행사 하여 변호사 없이 처분이 끝났으며

    현재 민사에서도 증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여도 재판부에서는 미친놈 지랄하네 식으로 경찰에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한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및 행사의 근거가 전혀 없이 상대방과 결탁하여
    (심증만 있고 증거는 없음) 직권남용으로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입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기고 싶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서도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하여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1.13 08:34

    모두가 위 현행범인체포서가 위법, 부당한 것이고
    경찰, 검사, 판사도 저가 무혐의,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초 약식재판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가 확정되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대답뿐 입니다.

  • 작성자 14.01.13 09:22

    민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 신체감정신청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의뢰 및 전문가 의견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모두 채택해 주지 아니하고서는 재판장이 골치아픈 사건으로
    오히려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재출하였더니, 법원에서는 기각시켜서
    즉시항고(이유 : 재판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기각합니까?,
    그럼 앞으로 저에 모든 재판은 반드시 영상녹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중입니다.

  • 그렿다면
    석명사항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1, 체포서에 기재된 @@@@@@필체는 누구필체인가요
    2, 언제 누가 발급 한 문건인가요
    3, 체포서 A4지 용지는 어디에 어느 경찰이 관리하던 용지였나요

  • 작성자 14.01.13 14:36

    카페지기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1.13 10:03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상해에 대한 현행범체포서 작성,
    다양한 거짓 수사보고서 작성으로 송치하고
    위증죄 고소사건도 장난치면서 고소인진술서 작성과
    쌍방대질신문서작성을 하지 않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각종 명백한 입증자료
    상해진단서 발급근거로 상해가 없었다는 의사의 피의자진술조서,
    고소인의 병원진료기록내역서 (차트) 등에도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기록 사본
    등을 모두 배척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 뿐이고, 검사, 판사는 이에 동조하여
    무죄. 무혐의 처분을 거부 배척하고 있어서 사법부 역사의 한페이지에 문서로 남기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4.01.13 11:32

    평화주의님 꼭 필승하십시요.
    여명님 구대장님 댓글에서 또 배우고 갑니다._()_

  • 14.01.13 11:39

    전부 토론형식 법률전문 실전경험 노하우 조원배려 감사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1.13 14:32

    구수회 카페지기님, 여명님, 푸른솔님
    고수님들의 말씀 - 정말 감사합니다

  • 14.01.14 01:37

    평화주의자님. 초보자들은 견본없이는 문서작성이 많이 힘들어요. 좌측에 문건-증거신청을 클릭하셔서 51번과 203번에 견본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인터넷에 구석명신청견본이라고 치면 또 다른 견본들이 나와요 모두 참고하셔서 평화주의자님 것으로 만들어 보셔요. 저는 지금도 저를 패소시킨 판사가 어찌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워 어찌 그렇게 마음대로 판결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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