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정보 자유법)은 공공 기록 정보의 이러한 4가지 유형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이 정보 자유법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항들이 있다.
첫째, 대상 기록 정보의 매체나 형식에 대한 규정이다. 종이, 전자, 시청각 등 기록 정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명시한다.
둘째, 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정보 공개 요청자는 무료 혹은 유료로 정보의 사본 입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정보 공개 요청자들이 어디서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유효한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출판된 검색 도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 기록의 목록조차 공개하는 것이 공공 기록 정보 공개 원칙이다.
다섯째, 공개 열람의 적시 제공이 필수적이다. 공공 기관은 공공 기록 정보의 열람 제공 거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일부 분명한 범주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범주들에는 프라이버시, 기밀업무 정보, 독자적인 조사 정보, 혹은 비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문서들은 가능한 한 부분적으로 비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공 기록 정보가 언젠가는 공개될 것이라는 확실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일곱째, 정보 공개 거부 시 사법 제도 내에 신속한 청원 소송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 자유법은 공공 기록 정보 공개의 절차, 이의 신청 방법, 공개 여부에 관한 조정 및 심판 과정,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나 권위의 명시, 공개 예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법은 공공 기관의 정보에 대한 정의와 범위,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정보 공개 절차와 시기적 제한, 공개에서 면제(exempt)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명시, 공공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 결정 시 이의 신청과 조정 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 공개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공개 면제 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공공 정보는 다음과 같다.
(1)호 : 국방 또는 대외 정책을 위해 대통령령의 비밀 정보 지정 대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승인된 사안과 그 대통령령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비밀 정보로 지정된 사안.
(2)호 : 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규칙 및 기관의 업무 관행에 관련된 사안.
(3)호 : 정보 자유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법률 규정에 당해 사안에 대해 일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사안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개 제한의 특정 기준이 수립되어 있거나, 공개 제한할 특정한 형태를 언급하는 경우.
(4)호 : 특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기업 거래상의 비밀, 상업상 · 금융상의 비밀 정보.
(5)호 : 정부 기관 상호 간의 각서 및 서신으로서 그 행정 기관과 소송 중인 기관 이외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해진 사안.
(6)호 :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개인 정보 및 의료 정보 또는 그와 유사한 기록.
(7)호 : 법 집행을 목적으로 수집된 기록 및 정보, 단 그러한 법 집행 기록이나 정보가 생산되는 수준이 (A)절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B)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C)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D)절주 정부 기관 · 지방 정부 기관 · 외국 기관 · 공공 기관 · 민간 기관을 포함한, 비밀 규정에 기초하여 정보를 작성한 기관의 비밀 출처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한 형법 집행 기관에 의해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비밀 출처에 의해 작성된 정보, 또는 합법적인 국가 안보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비밀 정보 출처에 의해 작성된 기록과 정보의 경우에 비밀 출처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E)절 법 집행을 위한 수사나 검찰 기소를 함에 있어서 수사 기술과 절차를 노출시키거나 지침을 노출시킬 때 그러한 노출이 법망의 허를 찌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F)절 어떤 개인의 신체적 위해나 생명을 위협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8)호 : 금융 기관을 감독 · 규제하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조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사안.
(9)호 : 유정에 관한, 지도를 포함한 지질학상 및 지구 물리학상의 정보와 데이터이다.
프랑스는 행정 기록 접근 이용법(1978)에 의해 공공 기록 정보를 공개한다. 의회 회의록, ‘국가 위원회(Counceil d’Etat)’의 권고안, 행정 판결문, 감사원 기록은 행정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개인 사생활 정보, 무역이나 제조업상의 비밀, 개인에 대한 가치 판단 정보, 개인의 행태에 대한 정보 등은 당사자에게만 제공한다.
프랑스 행정 기록 접근 이용법의 공개 제외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훼손할 수 있는 기록을 공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정부 기관 업무 절차의 비밀성
② 국가 방위 비밀
③ 외교 수행
④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개인의 안전
⑤ 통화와 공공 재정
⑥ 재판 전 적법한 업무 수행이나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 활동
⑦ 적법한 기관에서의 탈세 및 세관 범죄 조사
⑧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
캐나다 정보 접근법(1983)에 의한 정보 공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 정부, 국제 기구, 지방 정부로부터 비밀로 규정하고 획득한 정보 중 연방-지방 정부 관계, 국제 관계, 국가 방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② 법률적 조사(수사), 무역 비밀, 정부가 소유한 재정 · 상업 · 과학 기술 정보나 캐나다의 재정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③ 사생활 보호법상의 개인 정보
④ 제3자의 무역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⑤ 20년 이하의 기간이 경과한 정부 운영 관련 기록
⑥ 내각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기록은 20년간 정보 자유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밀로 취급한다.
캐나다의 ‘내각 비공개(Cabinet confidence)’ 지정 기록은 내각 기관의 광범위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 까닭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 이 제외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로 지정한 기록은 법원이나 정보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2003년 2월 연방 재심 법원은 “정책이 결정된 후에는 정책 배경 설명, 문제와 분석, 정책 대안에 관한 회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이들 회의록을 ‘내각 메모’라고 명명하고, 예외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다.
호주 연방 정보 자유법(1982)의 공개 예외 규정에는 국가 안보 사항, 국방, 외교, 내각 국무 회의에 제출되거나 생산된 기록, 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기록, 법 집행 및 공공 안전에 관련된 기록, 개인 사생활 정보, 국가 경제 관련 기록 정보, 법률적 특권, 비밀 기록이 공개 예외 대상 기록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정보 공개 시 공개 예외 조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보 자유법의 전 세계적 추세는 공개와 투명성이다. 민주 정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기록 관리와 공개 지향적인 정보 공개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히 제3세계에서 정보 자유법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 이익 테스트’를 통해 비공개 결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정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에서의 정보 공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수행하고, 이의 신청을 조정하는 독립적인 정보 공개 위원회 혹은 정보 감독원(Information Commissioner)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정보 공개 위원회는 대개 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옴부즈맨 형태가 가장 많다. 캐나다에서는 정보 위원회가 정보 자유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은 20년 이상 된 공공 비밀 기록의 해제를 담당하고, 기록 정보의 공개를 제공한다.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장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정보 챔피언(Information Champion)’ 중의 1명이다.
첫댓글 법정에서 이러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20114.8.21.대한항공 긴급취재(사진추가 + 법관기피)|♡공동대표 구수회(서울)
동관562호.법정 증거신청 안받아 주워 재판장을 3일안 법관기피신청
http://cafe.daum.net/gusuhoi/5Qsk/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