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퇴직시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못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추가로 부양가족에 대한 것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1)언제: 익년[퇴사한연도기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에
2)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 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
*만일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고(개인정보 보호) 방문하여 조회하거나,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3)어떻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하거나(우편접수도 가능)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