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분쟁 예방 강화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승인 2015.05.25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해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이다.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민법에 의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다.
이어 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 제공: 법무부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토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해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종료시 관리비 등 비용 정산 관계도 명확히 했다.
특약사항이란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이다.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했다.
이같이 새롭게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같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