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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법회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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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놀문만필 ▒▒ 대통령 보궐선거를 찾아 공직선거법 속을 헤메다
normun 추천 0 조회 159 16.12.03 12: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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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03 13:47

    첫댓글 공의 왕성한 지적호기심과 이를 충족시키려는 추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갱상도 말로 부연하면 "욕봅니더."

  • 작성자 16.12.04 09:07

    "욕봅니다" 에 대한 대꾸는 "감사합니다" 는 아닐 것같고 "괘안심니다."가 맞습니까?

  • 16.12.04 20:12

    @normun "욕봤다"는 수고했다. 잘 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 16.12.04 13:19

    법리 다툼은 법조인들의 전문영역이니 그들이 다투도록하고, legal mind에 입각해 평한다면, 헌법은 정치적인 법인 성격이 강한데다, 공직선거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허용될 뿐더러, 대선이라는 전국적 선거라는 과정과 엄청난 갈등과 비용이 드는 선거인만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법의 한계는 모든 미래의 경우를 예상해 입법을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생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나,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규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헌법개정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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