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평균적 지능을 가진 노인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을 정독하면 대통령의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의문인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의 잔임기간인지 아니면 5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검토에 용약 출전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에 관해 규정한 법조항은 제14조(임기개시),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제200조(보궐선거)와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가 있다.
우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후임 대통령선거가 보궐선거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35조4항은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공직선거법상의 "보궐선거등"에 포함됨이 명확하고 "보궐선거등"에 포함되는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에 따른 선거 중에서 보궐선거에 해당함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0조 1항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떼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궐위 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 이는 입법상 실수라고 보여진다. 200조 3항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규정에서 대통령궐위로 인한 후임자 선거가 보궐선거등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재임하는가 아니면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하는가 이 문제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가 탐색해본다.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대비되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시의 선거등) 제1항1호내지 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대통령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입장에서는 위1항을 유력한 근거로 원용할 만하다. 즉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여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라고 표현하므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에는 5년의 새 임기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의 잔여임기도 임기이므로 임기라는 단어가 5년의 새 임기만을 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다음 보궐선거에 의한 후임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입장에서는 위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1항의 후임대통령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없는데, 이 의미는 새로 5년을 임기로 한다 라는 뜻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위3항에서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에 실시하는 선거>가 무슨 선거를 뜻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선거(제195조)나 연기된 선거(제196조)는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될 여지가 있으나 보궐선거는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가 아님은 명백하다. 조문중 <임기가 만료>의 의미는 법정임기를 다채우고 끝냈다는 의미이므로 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보궐선거를 포함시키려면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한 선거" 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실시한 선거>라고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그러나 이런 표현도 정확하지 못하다. 차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중에 실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보궐선거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에 의한 후임자의 재임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3항의 규정을 대통령의 보궐선거에 의한 후임자의 재임기간에 관한 1항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본14조는 제목을 <임기개시>라고 하므로 임기의 종료시점을 규정한 2항(국회의원임기에 관한 조문)과 3항의 말미문구는 비정상적인 예외적 문구로 보아 그 항에 한정해 적용해야 할 것이며 1항에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아뭏튼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헤메고 다녔으나 소득은 없고 머리만 아프다. 불현듯 조선의 예송이 상기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므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되어도 5년의 새 임기가 보장된다는 측은 효종이 차자라도 왕통을 이었으므로 적장자로 보아 효종이 돌아간 때 대비는 3년상을 치러야한다고 주장하는 남인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그에 반해 대통령도 일개 선출직 국가공무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와 다름없이 잔임기간만 재임한다는 측은 왕가라고 하여 차자가 대를 이었다고 적정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로 대비는 1년상을 입으면 족하다고 주장하는 서인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결국 다 법리를 앞세운 정권다툼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데 이런 현상은 연로한 본인이 능력에 어울리지 않은 지적 사역을 해서 뇌세포가 기진맥진힌 탓이 아닐까 한다.(끝)
첫댓글 공의 왕성한 지적호기심과 이를 충족시키려는 추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갱상도 말로 부연하면 "욕봅니더."
"욕봅니다" 에 대한 대꾸는 "감사합니다" 는 아닐 것같고 "괘안심니다."가 맞습니까?
@normun "욕봤다"는 수고했다. 잘 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법리 다툼은 법조인들의 전문영역이니 그들이 다투도록하고, legal mind에 입각해 평한다면, 헌법은 정치적인 법인 성격이 강한데다, 공직선거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허용될 뿐더러, 대선이라는 전국적 선거라는 과정과 엄청난 갈등과 비용이 드는 선거인만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법의 한계는 모든 미래의 경우를 예상해 입법을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생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나,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규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헌법개정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