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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수록메뉴의 해당번호에 입력하시오. (※객관식 문항당 2점)
1. 다음 중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의 인식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을 것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③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④ 현금의 유입이 있을 것
[답] ④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의 인식)-문단 34
2.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합한 판매형태는?
① 위탁매출 ② 시용매출 ③ 용역매출 ④ 할부매출
[답] ③ 진행기준으로 사용하는 판매형태는 예약판매, 용역매출 등이 있다.
3.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②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③ 매입할인
④ 설치비
[답] ③ 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12 본문
4. 다음 중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가. 주주총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주식배당을 실시하다. 나. 중간결산을 하여 중간배당을 현금배당으로 실시하다. 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라. 당기의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답] ④ 현금배당은 실질자본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주식배당은 외부로의 자본유출이 없는 자본간 대체이므로 실질자본이 불변이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도 자본항목간 대체이므로 실질자본이 불변이다.
당기순손실의 인식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5.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②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③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④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답] ② 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47, 48
6. 원가회계상의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변동비이다.
②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③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④ 제조간접비에도 변동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답] ③ 변동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가 있으며, 단위당원가가 일정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7. 다음 중 컴퓨터 제조회사인 (주)일신전자의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➀ 공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보너스를 지급하였다.
➁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하였다.
➂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➃ 원재료를 1,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답] ➃
8. 직접재료비 30,000원, 간접재료비 10,000원, 직접노무비 20,000원, 간접노무비 5,000원, 간접경비 2,000원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얼마인가?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 : 3,000원 과소배부 |
① 14,000원 ② 17,000원 ③ 20,000원 ④ 23,000원
[답] ①
실제제조간접비 = 10,000 + 5,000 + 2,000 = 17,000원
예정배부제조간접비 = 17,000 - 3,000(과소배부) = 14,000원
9. 종합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제지업, 섬유업 등 소품종을 대량생산하는 업종의 원가계산에 적합하다.
➁ 작업지시서별로 작업원가표를 작성한다.
➂ 완성품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
➃ 여러 공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원가계산 방법이다.
[답] ➁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10. 공손원가를 회계처리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하는 회계처리방법은?(단, 당기완성품 중 판매된 제품이 있다고 가정한다.)
① 공손원가를 재공품,매출원가,기말제품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② 공손원가를 재공품과 완성품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③ 공손원가를 재공품에만 배분하는 경우
④ 공손원가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답] ③
1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적절하게 교부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A.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음. B. 단기할부판매에 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C.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월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D. 이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발행함.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부가령54조,부가령59조,
B와 C가 옳지 않음.
B- 장기할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날에, 단기할부는 인도일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C-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확인되는 재화의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한 때이다.
② 위탁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매매시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인도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답] ② 부령 제14조 제1항(※위탁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②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 대신에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상의 매입세액
④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상품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답] ④ 부법 제20조 제2항(※직전 과세기간 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함)
14.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② 종합과세는 누진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③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④ 소득세는 응익(應益)과세제도에 속한다.
[답] ④ 소득세는 응능과세제도에 속한다.
15. 다음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① 기장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답] ② 소법 제56조(※금융소득발생여부와 관련없이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실 무 시 험 |
㈜대한상사(회사코드 : 0202)는 전자제품 제조, 도 ․ 소매 및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11기)회계기간은 2008. 1. 1 ~ 2008. 12. 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5월 8일 회사는 매출처인 일흥기획의 제품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동 대금잔액은 4월 30일에 발생한 ( 2/10, n/15)의 매출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동 결제는 동 공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단,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답] 5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4,900,000원 (대) 외상매출금(일흥기획) 5,000,000원
매출할인 100,000원
(더존406, 택스온넷588(제))
* 일흥기획의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5,000,000이 있음을 확인.
* 10일내에 결제되었으므로 2% 매출할인을 적용.
5,000,000 × 2% = 100,000
[2] 5월 19일 자본감소(주식소각)를 위해 당사의 기발행주식 중 1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4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고, 매입대금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3점)
[답] 5월 19일 일반전표입력
(차) 자본금 5,000,000원 (대) 보통예금 4,000,000원
감자차익 1,000,000원
[3] 5월 21일 산업은행에 공장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상반기 이자 1,00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되다. 현재 공장 건물의 착공일은 금년 1월 1일이며, 준공일은 내년 5월 31일이다. (3점)
[답] 5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원
[4] 6월 23일 다음의 급여내용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3점)
급여 명세 | |||
사 원 |
부 서 |
지급일 | |
김하나 |
경리부 |
6월23일 | |
급 여 내 용 |
공 제 내 용 | ||
-기 본 금 : 1,000,000원 -상 여 금 : 2,000,000원
|
-소 득 세 : 100,000원 -주 민 세 : 10,000원 -국민연금 : 90,000원 -건강보험 : 54,000원 -고용보험 : 10,000원
| ||
차 인 지 급 액 |
2,736,000 |
[답] 6월 23일 일반전표입력
(차) 직원급여(판) 1,000,000원[세무명인:급여] (대) 보통예금 2,736,000원
상 여 금(판) 2,000,000원 예 수 금 264,000원
[5] 6월 27일 매출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120,000원을 법인카드(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답] 6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접대비(판) 120,000원 (대) 미지급금 120,000원(삼성카드)
(또는 미지급비용)
[1] 7월 11일 원재료 구입하면서 운반대가로 (주)앤씨티국제운송에게 3,3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점)
[답] 7월 11일 유형 : 21. 과세 거래처 : (주)앤씨티국제운송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매입11 거래처: (주)앤씨티국제운송 분개:외상자동
(차) 원재료(제) 3,000,000원 (대) 지급어음 3,3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원
[2] 7월 13일 서울전자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승인번호:200807139)을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3점)
[답] 7월 13일 유형 : 29 기타(2.현금과세) 거래처 : 서울전자 /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매입78 거래처:서울전자 분개:미지급자동
(차) 비품 2,000,000원 (대) 당좌예금 2,2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3] 7월 28일 수출업체인 (주)한국상사에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품(공급가액: 3,000,000원)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6월1일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전액 (주)한국상사 발행 수표로 지급받았다. (3점)
[답] 7월 28일 유형 : 12 영세 거래처: (주)한국상사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매출12 거래처:(주)한국상사 분개:외상자동
(차) 선수금 1,000,000원 (대) 제품매출 3,000,000원
현 금 2,000,000원
[4] 8월 12일 차량운반구를 (주)세움전자에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 전액을 연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매각 직전의 차량운반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차량운반구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입매출전표에서 수행하시오)(3점)
차량운반구취득가액 -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0원
[답] 8월 12일 유형 : 매출-과세 거래처-(주)세움전자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매출14 거래처:(주)세움전자 분개:미수금자동
(차) 미 수 금 11,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차량운반구 10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60,000,000원
[5] 8월 27일 광고전단지 인쇄대 6,05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기흥광고에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요건 갖춤.) (3점)
[답] 8월 27일 유형 : 매입-카과 거래처-기흥광고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매입41 거래처:기흥광고 분개:미지급자동
(차) 광고선전비(판) 5,500,000원 (대) 미지급금(거래처-국민카드) 6,050,000원
부가세대급금 550,000원 (또는 미지급비용)
[1] (주)대한상사는 다음과 같이 2008년 1기 예정신고시 매출과 매입의 누락분이 발생하였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을 2008년 1기 확정신고서(2008년 4월-6월)에 반영하시오. 단,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6점)
< 가정 >
▪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0일로 가정한다.
▪ 예정신고시 미납된 세금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예정이다.
▪ 부당한 과소신고가 아니다.
▪ 아래 주어진 자료 외에는 거래내역이 없다.
< 예정신고 누락분 >
▪ (주)강일상사에 제품을 2,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
▪ 제품을 소매로 55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매출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받은 내역 1건
▪ (주)강동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1건
[답]
❶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
과 세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①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② |
|
|
| |||||
기 타 |
③ |
|
|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④ |
|
|
| ||||
기 타 |
⑤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⑥ |
3,000,000 |
|
300,000 | |||||
대 손 세 액 가 감 |
⑦ |
|
|
| |||||
합 계 |
⑧ |
|
㉮ |
| |||||
매 입 세 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반매입 |
⑨ |
|
|
| |||
고정자산매입 |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
1,000,000 |
|
100,0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⑬ |
|
|
| |||||
합계(⑨+++⑫+⑬) |
⑭ |
|
|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⑮ |
|
|
| |||||
차 감 계(⑭-⑮) |
⑯ |
|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
경감 ․ 공제 세액 |
기타경감․공제세액 |
⑰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
⑱ |
|
|
| |||||
합 계 |
⑲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
|
㉳ |
| |||||
가 산 세 액 계 |
|
|
㉴ |
27,900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매 출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 세 |
세 금 계 산 서 |
|
2,500,000 |
|
250,000 | |||||||||||||||||
기 타 |
|
500,000 |
|
50,000 | ||||||||||||||||||
영 세 율 |
세 금 계 산 서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3,000,000 |
|
300,000 | ||||||||||||||||||
매 입 |
세 금 계 산 서 |
|
1,000,000 |
|
100,000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
|
|
| ||||||||||||||||||
합 계 |
|
1,000,000 |
|
100,000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
|
|
뒤쪽참조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
|
|
뒤쪽참조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
|
|
|
| ||||||||||||||||||
합 계 |
|
|
|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
|
|
| ||||||||||||||||||
합 계 |
|
|
|
| ||||||||||||||||||
| ||||||||||||||||||||||
기타 공제․경감 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
|
|
|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
|
| ||||||||||||||||||
| ||||||||||||||||||||||
가산세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사 업 자 미 등 록 |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
2,500,000 |
뒤쪽참조 |
12,500 | ||||||||||||||||||
신 고 불 성 실 |
|
200,000 |
뒤쪽참조 |
10,000 | ||||||||||||||||||
납 부 불 성 실 |
|
200,000 |
뒤쪽참조 |
5,400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
|
|
|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
|
|
|
| ||||||||||||||||||
합 계 |
|
|
|
27,900 | ||||||||||||||||||
| ||||||||||||||||||||||
면세사업 수입금액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
계산서 교부금액 |
| ||||||||||||||||||||
계산서 수취금액 |
|
[2]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의 200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부속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매입세액불공제내역)을 작성하라.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4점)
(단위: 원)
구 분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액 |
매수 | |
매출내역 |
과세분 |
40,000,000 |
4,000,000 |
44,000,000 |
7 |
면세분 |
60,000,000 |
- |
60,000,000 |
3 | |
합계 |
100,000,000 |
4,000,000 |
104,000,000 |
10 | |
매입내역 |
과세분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6 |
공통분 |
50,000,000 |
5,000,000 |
55,000,000 |
3 | |
합계 |
80,000,000 |
8,000,000 |
88,000,000 |
9 |
[답]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08.4.22> |
(앞쪽)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008년 2기)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세금계산서 |
비고 | ||||||||
매수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
| ||||||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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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 유지 및 임차 |
|
|
|
| ||||||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
| ||||||
⑤면세사업 관련 |
|
|
|
| ||||||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
| ||||||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
| ||||||
⑧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
|
|
| ||||||
⑨합계 |
|
|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 ||||||||||
일련 번호 |
과세ㆍ면세사업 공통매입 |
⑫ 총공급가액 등 |
⑬ 면세공급가액 등 |
⑭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 ||||||
⑩공급가액 |
⑪세액 | |||||||||
1 |
50,000,000 |
5,000,000 |
100,000,000 |
60,000,000 |
3,000,000 | |||||
2 |
|
|
|
|
| |||||
합계 |
50,000,000 |
5,000,000 |
100,000,000 |
60,000,000 |
3,000,000 |
[1] 기중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20,000원 포함되어 있다. 단, 회계처리는 음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점)
[답] (차) 선급비용 20,000원 (대) 이자비용 20,000원
[2] 당기 법인세등 추산액은 3,000,000원이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3점)
[답] 일반전표에서 (차) 법인세등 1,000,000원 (대) 선납세금 1,000,000원
입력하며, 결산자료입력에 법인세등 2,000,000을 입력함.
[세무명인]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차) 법인세비용 3,000,000원 (대) 선납세금(또는 선납법인세) 1,000,000원
미지급세금(또는 미지급법인세) 2,000,000원
[3]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3점)
구 분 |
인원 |
퇴직급여추계액 |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
생산직 |
70 |
30,000,000원 |
18,000,000원 |
사무직 |
120 |
50,000,000원 |
3,60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퇴직급여전입액)
제 조 : 12,000,000원
판매관리비 : 46,400,000원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급여(판) 46,4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8,400,000원
퇴직급여(제) 12,000,000원
[세무명인] 자동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판관비와 제조경비로 나누어 입력하고 전표발생시킨다.
[4] 유형자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등록메뉴에 등록하고 결산정리사항에 입력하시오. (3점)
계정과목 |
품명 |
취득일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상각 방법 |
내용 연수 |
업종 코드 |
용도 |
건물 |
공장 건물 |
2005.1.5 |
100,000,000원 |
10,000,000원 |
정액법 |
20 |
02 |
공장용 |
기계장치 |
절삭기 |
2006.2.20 |
25,000,000원 |
3,000,000원 |
정액법 |
8 |
33 |
생산설비 |
[답] 건물(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 5,000,000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 3,125,000원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제) 8,125,000원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3,125,000원
[세무명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정액)메뉴에서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 후 자동결산 자료입력 메뉴에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발생시킨다.
[5] 기말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점)
원재료: 8,254,000원
재공품: 3,857,000원
제 품: 12,320,000원
[답] 결산자료입력 해당란에 각각 입력(합계잔액시산표상 기말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1] 다음은 김일용(사원코드 : 106, 입사일 2007년10월01일)의 200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다. (7점)
1.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2008년 6월분 갑근세 원천징수의 급여자료입력을 완성하라(필요한 비과세 항목은 등록하여 사용할 것)
- 급여,상여의 지급일 : 매월30일
- 급여,상여의 지급내역: 기본급 2,400,000원, 식대보조금(비과세)100,000원
- 부양가족 : 없음.
-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보수월액은 2,400,000원이며, 건강보험료는 과세급여의 2.54%, 연금보험료는 과세급여의 4.5%,고용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며,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은 50,000원(주민세별도)으로 가정한다.
<급여자료입력의 구분란에서는 <급여+상여>로 하여 급여와 상여를 동시에 입력하시오.>
2. 위 1번자료의 급여자료를 근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완성하라. 단, 신고일 현재 전월미환급세액이 30,000 있으며, 원천징수의 신고는 매월하는 것으로 한다.
[답] 1.급여자료 입력메뉴의 수당등록에서 식대보조금(비과세)를 등록하고, 급여자료입력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2.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열어 귀속과 지급구간을 2008년6월~2008년6월로 입력한다.
(2) 환급세액조정란을 클릭하여 전월미환급세액에 30,000원을 입력한다.
<세무명인>
1. 인사급여 사용등록에서 식대보조금을 사용함으로 선택하고 사원등록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2,400,000으로 입력후 매월급여 입력에서 해당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력 한다.
<세무명인 매월 급여 입력화면 >
2. 원천상황신고서에서 조건창에 전월 미환급액 30,000을 넣은 후
조회조건을 귀속월 조회월을 6월로 넣은후 집계한후 저장한다.
[2]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직원 김세군(사원코드 104)씨의 연말정산추가자료를 입력하라. 단, 모든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이다. (8점)
관 계 |
구 분 |
금 액(원) |
참고사항 |
본인(김세균) |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불입액
이재민구호금품가액 |
850,000 6,000,000 3,600,000
2,000,000 |
자동차 보험료 모두 정상사용분 2001.01.01이후 가입분으로서, 조특법상 소득공제요건 충족 특별재난지역 지원 |
배우자(한지연) |
교육비 |
2,000,000 |
대학원 수업료 |
부친(김장수) |
보험료 |
2,400,000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남(김두현) |
교육비 신용카드사용분
|
6,500,000 10,000,000
|
대학교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6,5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사용분임 |
처남(한재욱) |
신용카드사용분 |
2,500,000 |
모두 정상사용분임 |
※신용카드사용액은 모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용 누계액임.
[답]
① 보험료 : 기타보험료 ‘손해보험’850,000원, ‘장애인보장성보험료’2,400,000원
② 교육비 : 자녀등 교육비 ‘대학생’ 6,500,000원
③ 신용카드등사용액 : 18,500,000 - 6,500,000(수업료) - 2,500,000(처남)
= 9,500,000원
④ 연금저축불입액 : ‘퇴직.연금저축액’ 3,600,000원
⑤ 이재민구호금품가액 : ‘전액공제기부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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