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결과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통보서에 조사내역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제3조 (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4조 (공고사항) 영 제7조제5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4>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9.5.14, 2002.1.4>
1. 출수장치 및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6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삭제 <2002.1.4>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제7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지하수개발· 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②법 제7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4>
③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변경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④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6항 및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2002.1.4>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4>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삭제 <2002.1.4>
④영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라 함은 별표의<%생략:별표0%> 표준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표준도를 말한다.
⑤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제8조의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영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정·조치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완료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9조 (준공신고<개정 1999.5.14>)
①삭제 <1999.5.14>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④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9.5.14>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 1개소 : 1일 300톤
2. 터널 1개소 : 1일 300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동 : 1일 30톤
③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의 이행기간내에 개선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의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⑧시장·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9조의3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굴착행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굴착행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9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10조 (시정·조치완료의 통보 등)
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시정·조치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1.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완료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제11조 삭제 <1999.5.14>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요청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요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효과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제13조 (지적고시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한때에는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는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지하수보전구역지정 및 지정변경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1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②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당해 사업의 설계도 1부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내용·허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의 통보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5.14>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등)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1999.5.14, 2003.12.1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4.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5.14, 2002.1.4>
③시장·군수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초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1999.5.14>]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4]
제1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에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2002.1.4>
제20조 (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개정 1999.5.14>)
①삭제 <1999.5.14>
②시장·군수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제20조의2 (적산유량계 교체·수리의 신고)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를 교체·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에게 그 교체·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21조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22조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4>
제23조 삭제 <2002.1.4>
제24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2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③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④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⑤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4>
제26조 삭제 <1999.5.14>
제2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양도(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삭제 <1999.5.14>
5. 제25조제1항 각호의 서류
②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5.14>
제28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등의 통보)
①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14>
③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개정 1999.5.14>)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개정 1999.5.14, 2002.1.4, 2004.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4, 2004.11.2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④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개정 1999.5.14>
⑤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4, 2004.11.29>
⑥시·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9.5.14, 2002.1.4>
제30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등)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3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4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5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6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중앙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7 (중앙위원회의 회의록)
①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8 (중앙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1.4]
제30조의9 (중앙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1.4]
제31조 (토지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하되,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
제33조 (수수료)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4>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 3만원
2.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 1만7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만원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5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3만원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5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9.5.14>
제34조 (보고·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당해 검사를 받을 자가 비치하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검사방문일지에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1.4]
부칙 <제117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 및 인정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인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기재사항중 채수계획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91호,19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예치의무가 발생하는 이행보증금분(다시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률 제6368호 지하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433호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되, 동 신고서의 기재항목중 좌표·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공사예정업체의 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 게시글
☀☀건설 자료실
지하수법[시행규칙]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254
09.01.23 02:5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