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이 변호하여 의뢰인이 약 5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가. 피고소인은 상가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던 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나. 고소인이 시행사 측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수년 째 건축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함
다. 고소인은 시행사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종전 수사 진행상황
가. 2020. 5. 14. 경기분당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나. 2021. 4. 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
다. 2022. 10. 5. 경기분당경찰서 기소의견 재송치
라. 2023. 10.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타관이송
마. 2024. 4.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타관이송 (법률사무소 안녕의 사건 수임)
바. 2024. 7. 26. 혐의없음 처분
변론방향
- 경찰과 검찰은 2020년 초 고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약 5년 동안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시행사의 자력 부족, 계약 미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논리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종전 변호인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변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소인)은 거듭된 기소의견 송치, 보완수사에 지쳐 법률사무소 안녕을 변호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안녕은 피고소인의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새롭게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이 사기를 자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변호사의 소회
의뢰인이 약 5년 간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건이라 신속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여러 해 동안 수사를 계속한 것은 그만큼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단시간 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이전이라면 그것이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사를 받는 동안 피혐의자의 삶은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그것으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는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정답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