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생디자인사는 그동안 내실경영을 펼친 결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대박 사장은 법인 전환을 생각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대박 사장은 조억만 과장과 함께 든든세무법인의 고단수 세무사를 만났다.
"오늘은 저희 회사 법인 전환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은 당초 사업 계획을 짤 때 대략 검토했으므로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 세무사님."
"이 사장님! 우선 향후 매출액의 규모가 지금보다 몇 배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모든 업무 처리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려면 법인 형태가 좋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고단수 세무사는 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과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장님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이 법인의 업무를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지요. 따라서 상법과 세법 등에서는 법인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정한다든지, 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고단수 세무사가 말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우수한 인재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 신용 면에서 법인기업이 우수하다. 사업 내용이 똑같더라도 개인기업이냐 법인기업이냐에 따라 금융권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신용도가 높고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다.
셋째, 향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하면 중견 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적합한 기업 형태는 법인기업이다.
넷째, 세금 부담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세무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회사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대박 사장은 법인을 운영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개인사업자일 때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딱히 알 수 없었다.
폼생디자인사의 작년 과세기간의 매출은 약 15억 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당기순이익에는 이 사장이 매달 가지고 가는 생활비 1,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장님!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종합소득공제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4,000만 원, 여기에 38%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180만 원[2억 4,000만 원×38%-1,940만 원(누진공제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법인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산출되지요."
● 법인세 : (2억 5,000만 원-1억 2,000만 원)×법인세율 = 1,300만 원
● 근로소득세 : (1억 2,000만 원-2,000만 원)×소득세율 = 2,010만 원
● 계 : 3,310만 원
즉,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총 3,3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위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므로 10%를 적용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액은 신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공제했다.
"그래서 법인의 세금이 개인의 세금보다 유리하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 말씀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에 의해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개인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도 많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만들면 통장을 모두 노출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거래 통장을 갖추고 회사를 운영하나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그만 법인기업이라서 사장이 주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더라도 입출금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부인당할 수 있고, 없어진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도, 대표이사도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네요. 우리 회사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완전히 구별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법인을 안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딱히 회사의 목적도 아리송하면서 무슨 주식회사니 하고 명함 건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주식회사 중 돈 대준 사람(주주)과 전문경영인이 따로 있으면 모를까, 자기 돈 내서 그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지 말고 개인회사를 하는 것이 훨씬 속 편하죠. 겉은 법인이지만 속은 개인 기업체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과세당국은 항상 이러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폼생디자인사는 지금의 업무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만 하면 법인 자격이 갖추어지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주체가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가 하지만 그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정도는 챙겨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