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도산하는 경우 대처 요령
| | Q : 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乙 수급인 회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乙 수급인 회사로부터 하수급인 회사 및 자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 수급인 회사가 도산상황을 맞는 경우 甲 발주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A: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급인 乙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발주처인 甲 회사 공사현장에는 수급인 乙 회사의 하수급인 회사 또는 현장 근로자들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사 타절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장비들을 철거하지 않아서 현실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때로는, 수급인 乙 회사 또는 하수급인의 회사의 근로자들이 발주처인 甲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업무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乙 회사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 회사들의 직불지급,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상황에 빠져 기성 공사비 지급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가 부도 상황 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미가 있다면 특히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산 상황에서 수급인 乙 회사 또는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후속업체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기존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계ㆍ건설장비를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성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수급인 乙 회사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 회사들과 가장 먼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고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기성고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의 직불이 가능한지와 그 지급범위를 파악하여 지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현장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타절과 동시에 새로운 업체를 공사현장에 투입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 투입 시 추가 공사비 부담은 없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 타절 시에는 수급인 乙 회사가 어떠한 공동수급체인지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급금과 기성 공사비의 정산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선급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가 도산으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밟는지, 회사 회생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채권확보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채권인지 아니면 재단채권인지(파산의 경우),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정리채권인지(회사회생절차인 경우)에 따라 권리 실현방법이 상이하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 관련법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일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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