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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항공사 이용시 약관 등 꼼꼼히 확인해야! | |||||||||||||||||||||||||||||||||||||||||||||||||||||||||||||||||||||||||||||||||||
현황 (배경/ 내용) |
우리나라 해외여행자수는 2009년 949여만명에서 2010년 1,248여만명으로 약 3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세계 8위권에 진입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여 그 시행(’11.11.24.)을 앞두고 있다. ▣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은 전년 동기 1,205건 대비 약 51.9% 증가한 1,830건이고, 피해구제 접수 건 또한 2011년 181건으로 전년 동기 93건에 비해 88건 늘어나 9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피해구제가 증가한 것은 국외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권(2010년부터 품목 삭제) 품목으로 검색 ※ 2010년 이후 자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상담 포함)의 자료로, 2010년의 경우 상담 품목코드 조정으로 인하여 감소현상이 나타남. ▣ 국외항공사 피해 접수 건수 2.3배 증가 2008.1.1.〜2011.9.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집단 건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년은 국외항공사의 경우 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국외항공사의 항공권을 온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2] 국내외 항공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1) A항공사 72건, B항공사 141건, 집단 접수됨. 2) C항공사 37건 집단 접수됨. ▣ 항공편 운항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2008년 이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의 신청 사유를 확인한 결과, 운항 관련이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53.7%(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관련 18.8%(161건), 수하물 관련 5.1%(44건)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여행사 업무처리 관련 19.3%(165건)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항공편의 운항 지연, 결항 및 취소, 수수료 과다부과 등 수수료 관련, 여행사의 발권관련 업무 과실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3]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내역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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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
▣ 사례1. 항공편 지연으로 연결 항공편 탑승 못해
▣ 사례2.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수수료 과다 요구
▣ 사례3. 수하물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 사례4. 여행사 과실로 추가 발생된 비용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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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1. 항공편 운항 지연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항 스케줄을 수시로 확인할 것 - 항공권은 다양한 사유(현지 공항사정, 기상상황 등)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하고, 예약확인 및 탑승 전까지 수시로 항공편 스케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약내용과 항공권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결제 시 운항 스케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 등을 통하여 구입할 경우 예약당시 요청한 내역과 항공권의 일정이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영문이름, 여행지명, 비자 등은 잘못되었을 경우 탑승을 할 수 없으므로 예약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항공권 변경ㆍ취소 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항공권의 날짜 변경이나 유효기간 연장,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환급규정이 다양하므로 구입 시 항공권의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변경 및 취소 시는 계약 당시 약정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공제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대금이 약관 등을 이유로 전액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4. 고가이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반드시 휴대할 것 -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ㆍ귀금속류ㆍ현금 등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도 도착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수하물에 잠금장치 등을 장착하여 도난 등으로 인한 분실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외항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어려워 - 국외항공사로 인해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수하물 관련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 지사 또는 판매점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현지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발생문의처 |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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