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개념 및 의의 |
1)주거용 건물을 당사자 일방(집주인)이 상대방(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보증금,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 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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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집을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쳐도 임차권등기와 같은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전세기간동안 거주할수 있고 나중에 전세금 보증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주는 것이다. (1983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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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입자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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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한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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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우선변제권 |
- 경매,공매될경우 전세집과 대지에 대해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
3)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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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이라도 기본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
4)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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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광역시 : 보증금액 3000만원 이하일경우 -주택가격의 1/2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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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역 : 보증금액 2000만원 이하일경우-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우선변제 |
5)집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계약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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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상속,판결,경매,교환 등에 의해 집의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빌라등 등기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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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
3) 무허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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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쉽게 철거가 가능한 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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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라해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 |
6) 비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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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류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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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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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의 옥탑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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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로 사용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경우 |
2)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인의 허락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오피스텔이나 콘도 |
4)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 기재한경우나 공동주택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무원의 실수일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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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 건물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임차인일경우 (법인이 회사직원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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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주거용 건물중 주거부분이 있을경우 |
7) 주거용일지라도 주거부분보다 비주거부분의 면적이 더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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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경우 |
일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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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차 |
주택임대차 |
비주거용 건물(상가,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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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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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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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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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없음(채권) |
확정일자를 받은후 우선변제권 발생 |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의 사전통고로 계약해지(임대인6개월,임차인 1년) |
기간의 정함 없어도 2년을 기준으로 함 |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조치가 없다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보호조치 있음 |
임대차계약이 다음 양수인에게 계승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이 새집주인 및 상속인에게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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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광역시 3,000만원이하-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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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지역 2,000만원이하-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800만원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