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작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병작반수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타조법(打租法)이라고 한다. 타조법은 풍년이 들어 수확량이 늘면 소작료도 늘어나고 흉년이 들어 수확량이 줄면 소작료도 줄어드는 수확량의 1/2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지대 납부 방식이 도조법(賭租法)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소작료를 미리 일정한 양으로 정해 놓는 정액제였다. 따라서 지주의 몫은 언제나 같지만 소작농의 몫은 작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도조법은 타조법보다 여러 면에서 농민들에게 유리하였다. 첫째, 소작료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었다. 도조법에서는 소작계약을 맺을 때마다 소작료의 양을 정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소작료의 양이 일정하게 통일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작료의 양은 대체로 수확량의 1/3로 종래의 1/2 비율보다 인하된 것이다. 그밖에 국가에 납부하는 전세와 종자, 농기구도 타조법에서는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도조법에서는 지주가 부담하였다. 둘째, 소작농의 영농 의욕이 높아졌다. 정률제인 타조법에서는 수확량의 정도에 따라 지주의 이익이 달라지므로 소작농의 영농 과정에서 지주의 간섭이 심했다. 그러나 도조법에서는 지주의 이익이 수확량의 변화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작농의 자유로운 영농이 가능하였다. 또한 소작료로 내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작농의 노력으로 늘어난 수확량은 그대로 소작농의 소득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도조법은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량의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셋째, 소작농의 도지권이 인정되었다. 도지권이란 토지에 대한 경작권으로서 한번 지주와 소작 계약을 맺으면 그 효력은 영구히 인정되었다. 따라서 지주도 함부로 도지권을 뺏을 수는 없었다. 도지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는데 도지권의 가치는 소유권의 1/3 정도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소작농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였다.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소작료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항조운동도 그러한 노력의 일부였으며 이를 통해 지대 납부 방식은 도조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