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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의 정의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정의 : 논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펜션의 정의 - 근 거 : 관광진흥법 - 정 의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역,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민박과 펜션의 차이점 | 입지위치 | 운영주체 | 건축물 용도 | 규 모 | 시설 기준 | 농어촌 민 박 | 농업지역, 준농업지역 | 당해 주택 거주 주민 | 단독주택 다가주 주택 | 연면적 230M | 수동식 소화기 1조이상 객실별 경보형 감지기 설치 | 관 광 펜션업 | - | - | 숙박시설 | 3층이하, 객실30실 이하 | 취사, 숙박시설 필요시설 주인환대 가능한 이용시설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등) 외구어 안내 표기 |
○ 농어촌 민박의 연혁 2004년 4월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통 지침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건교부,산림청) | 2005년 8월~11월 | 농어촌정비법 개정(8월), 동법 시행규칙 개정(11월) | 2006년 6월 | 민박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최초 설정(환경부) | 2007년 2월 | 농어촌정비법 개정 | 2008년 2월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 |
○ 농어촌 민박지정 현황 : 4,331개소 ○ 민박 개념의 변화 - 과 거 : 여분의 방을 이용한 부업 - 현 재 : 국민여가 기호에 맞춰 고급화, 상업화 숙박시설 보다 고급화, 이국적 건축, 전업 -> 농어촌민박으로 설치하였으나 펜션으로 운영하는 실태가 많아짐 ☆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산업은 입번취지와 목적이 다르지만,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미흡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