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부조금, 특별회비
제13조 (부조금, 특별회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조금 : 애, 경사 발생 시 전 회원에게 2만원의 부조금을 거 출하고 50만원을 단체부조 한다.
2. 특별회비 : 회원 1/2이상 동의 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14조 (부조금면제) 회원과 같은 기수의 애, 경사 발생 시 그 기수의 회원은 부조금 거출을 면제한다.
제 6 장 애, 경사
제15조 (애, 경사 지급)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사지급
가. 본인 사망 시 : 전체회원 수 × 2만원과 현 재정을 1/N(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고 10만원 상당 근조화환을 상조회원 일동으로 보낸다.
나.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상 중 2회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지급한 자의 추가 애사 발생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부조금은 거출 하지 않는다.
2. 경사지급
가. 초대한 경우에 한한다. 단,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나.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칠순, 팔순잔치와 자녀 결혼 중 2회 각 50만원을 지급 한다.
첫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