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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동 명 | 건의연도 | 건 의 사 항 | 검토의견 및 추진내용 |
1 | 용신동 | 2008 | ○ 일방통행 지정 및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 새말길 27 ~ 옛숭인길 45 구간 일방통행지정 · 대상건물 앞(하정로)에서 왕산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좌회전 허용 건의 | ○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 다수 의견이 수렴될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겠으며 ○ 왕산로 방향 좌회전 허용은 동대문경찰서와 협의결과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으로 불가 회신됨.(2008.07.07) |
2 | 용신동 | 2008 | ○ 불법 주·정차단속 완화 요망 <용두동 52-7호 주변 동의보감 및 한방천하 건물 주변> | ○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및 한방천하 뒤편 용일안5길은 상가 지역에 위치한 노폭10미터의 넓은 지선도로임 ○ 빈번한 단속을 자제하고 다른 지선도로와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일일 1~2 회 정도 순회단속을 실시토록하겠음. |
3 | 용신동 | 2008 |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삭제 및 차선설치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망 · 동대문구청 후정 주차장에서 용두동 39-493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해제 요망. · 용두동 39-812호 앞 분리차선 설치 요망. | ○ 동대문구청 주차장에서 경원선 옹벽까지와 용두동 39-120호 주변에는 주차구획선 24면이 설치되어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주변 주민(상인)들이므로 삭선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이용자들의 반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삭선은 곤란함. ○ 또한 용두동 39-812호 앞 좌·우회전 분리 차선은 진입금지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가 어려우며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구청보건소에서 하정로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순찰로 주차단속을 강화 하겠음. |
4 | 용신동 | 2008 | ○ 풍물시장 주변 용도지역 상향 | ○ (구)신설동 7통,8통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인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재정비)를 위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 준비중이며, ○ (구)신설동 5통,6통,9통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에 검토요청한 바,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지역여건,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이므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사실상 곤란함. ○ 2009. 6 :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 2009. 7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구의회 의견청취) ○ 2009. 8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요청 |
5 | 용신동 | 2008 | ○ 용두빗물펌프장 앞 컨테이너박스 이전 (용두동 255-43) | ○ 컨테이너박스는 장애인들이 20여년 전부터 재활용 집하장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재활용집하장의 영업장 장소를 이전하고자 장소를 확보중에 있으며,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임. |
6 | 용신동 | 2008 | ○ 동대문구 복지위원 실질적인 활용 방안 강구 |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하여 2007. 6. 1일 52명의 복지위원을 구성하여 거동불편가구와의 결연으로 푸드마켓 물품 배달(2008. 9월부터) 등의 사업을 실시함. ○ 향후 추진계획 - 동 복지위원의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복지위원과 결연대상자 점차 확대 실시 - 동 복지위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업무협조 강화 |
7 | 용신동 | 2008 | ○ 환경자원센터 건설에 따른 합의내용 준수 | ○ 2007.10.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08.02.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의뢰(구→시) ○ 2009.03. 도시관리(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09.09. (가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 (예정) ○ 주민요구사항(총18개항목) 중 수용이 어려운 사항이 있음 - 도시관리계획의 획기적인 조치 및 각종 세금 면제 등 |
8 | 용신동 | 2008 | ○ 신설동주민센터 직원 충원 | ○ 신설동 주민센터의 경우 인구수는 적으나 신용정보회사 및 보험, 금융회사 등이 산재하여 인근 동주민센터 보다 민원이 많은 점이 있는 바, 근무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금번 2008년 하반기 정기 인사시에 최대한 인력을 배치하였음 |
9 | 용신동 | 2008 | ○ 정릉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꾸미 음식점 주변 특화거리 조성공사 - 위 치 : 용두동 255-86 ~237-16 (L=430m) 용두동 288-78 ~ 119-20 (L=330m) - 규 모 : B=6.0 ~ 1.0m, L=760m, A=48.65a ○ 추진사항 - 2008. 3.22. : 보행자 전용도로(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성계획 수립 - 2008.11.04. : 설계용역 착수 - 2009. 3.05. :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3.31. : 설계용역 완료 - 2009. 5. 7. : 공사 착공 - 2009. 10월 : 공사 완료 예정 |
10 | 용신동 | 2009 | ○ 용신동 관내 보도블럭 정비 | ○ 용신동 102-26 ~ 102-12호간 고압브럭 재포장 완료(2009. 6) |
11 | 제기동 | 2008 | ○ 경동시장길 정비 | ○ 제기동 도매시장은 도로상 상품적치와 천막 등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다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 노력 - 2007년도 변상금 165건 84,896천원, 과태료 87건 32,200천원 부과 |
12 | 제기동 | 2008 | ○ 제기역 주변 환경정비 | ○ 왕산로 및 고산자로변 정비 - 기 간 : 2008. 4. 1 ~ 4. 30 - 정비대상 : 차로변 상품 및 각종 적치물 - 정비결과 : 자진정비 35건, 강제수거 27건 ○ 향후 단속반 편성 매일 2회 이상 정비 실시 시민통행 불편 최소화 |
13 | 제기동 | 2008 | ○ 정화여상 학교주변 정비(가로수 전지 및 해충구제 작업) | ○ 2008. 11. 28 : 정화여상 주변 가로수(버즘나무) 전지 ○ 가로수 병해충은 방제작업을(수간주사 및 약제살포 등) 시행하고 있음. |
14 | 제기동 | 2008 | ○ 용두 치안센터 주변 공원조성 | ○ 공원조성 요청 부지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상가 주차장 및 녹지대로 사용, 589㎡), 서울시(치안센터 및 녹지대로 사용, 789㎡), 건설부(지하철 환기구 및 도로로 사용, 332㎡)소유의 부지로 각 토지소유주에게 무상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 하였으나 매입 후 사용하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임. ○ 기존에 일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과 전체 공원 조성 시 보상비가 과다하게 (176억)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때 전체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현재의 녹지대 부분은 시비지원으로(2억) 2009. 5월 녹지대 부분 정비 완료. |
15 | 제기동 | 2008 | ○ 제기역 주변 녹지조성 | ○ 2008 자투리땅 녹화사업 일환으로 경동약령시(1-1)출입구 주변에 녹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 2008.05.26 : 서울시 설계심의 요청 ○ 2008.11.24~12.9 : 공사완료 |
16 | 제기동 | 2008 | ○ 정화여상 학교주변 정비(공영주차장내 폐기물 방치) | ○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수시로 주차장주변을 순찰하면서 폐기물 수거 등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많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 공영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17 | 제기동 | 2008 | ○ 경동시장길 정비(노상유료주자창 요금 인하) | ○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며 경동시장길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5.10.14 주차요금을 30%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음(일반구역 10분당 1,000원 → 700원), ○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은『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더이상의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18 | 제기동 | 2008 | ○ 경로당 내 의료기구 설치 |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1경로당 1의료기기 설치』지원은 본래 경로당 설립 취지 (여가활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저촉 되는 관계로 의료기기 지원은 곤란함. |
19 | 제기동 | 2008 | ○ 제기2동 구립경로당 신축 | ○ 제기2동 구립경로당은 2006년도부터 신축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된 사항이나 ○ 해당 지역은 시 소유지로 형태가 좁다란 다각형구조 되어 있고, 일부는 차량의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관 지구로써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부적합함 |
20 | 제기동 | 2008 | ○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 ○ 2008. 10 : 제기2동 새마을금고에서 관내 사진관과 연계하여 영정사진 촬영 |
21 | 제기동 | 2008 | ○ 정릉천변 동원교회 옆 고물상 이전 조치 | ○ 2008. 3 : 사업장 주변에 방음벽 설치 ○ 2008. 4 : 해당 영업주 면담 -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방음벽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고철작업, 고물차량 반출 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른 아침, 저녁 시간에는 소음발생 작업(고철작업, 고물차량 반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
22 | 제기동 | 2008 | ○ 정화여상 학교주변 정비(CCTV 설치) | ○ 동대문경찰서(2009. 2. 3)에 선정요청하여 설치예정지로 통보 되었으나, ○ 학교주변(3개소)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 동의 70% 미만으로 (3곳 모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23 | 제기동 | 2008 | ○ 유괴사건 영화 상영 및 범죄방지를 위한 취약지역에 CCTV 설치 | ○ 영화상영 여건이 충족되면 장소 및 일정을 잡아 추진할 계획임. ○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우범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하여 설치 |
24 | 제기동 | 2008 | ○ 구 예산 지출내역 공개 | ○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 방문 행정정보⇒예산 /지방재정공시 ⇒예산일반현황, 지방재정공시를 선택하여 자료를 보면 우리구 예산규모 및 지출내역 등이 공개되어 있음. |
25 | 제기동 | 2008 | ○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관련 협조 | ○ 제기4구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현재 미비 서류를 보완 요청한 상태로서 조합에서 보완서류가 제출 되면 조속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 제기4구역에 미포함 된 남쪽부지(431, 348번지 일대)를 제기4 재개발구역에 포함하여 함께 개발하는 것은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것이나,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 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조합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구역변경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임 |
26 | 제기동 | 2008 | ○ 한신아파트 주변 진입금지봉 철거 요망 | ○ 당해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는 한신아파트 건축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94.12)를 받은 사항으로 변경도 심의 대상임을 건의자에게 안내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서류 및 절차를 설명함. ○ 한신아파트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접수하면 이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교통영향 평가 변경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 |
27 | 제기동 | 2008 | ○ 도시가스 공급 요망 <제기동 992 번지 일대> | ○ 제기동 530-2번지 나대지(일성플라스틱 뒤: 약50여평-재경부 소유,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함)에 지역 정압기 설치 부지 확인 - (주)예스코 공사 영업팀과 현장조사 결과 위 나대지는 주변가옥이 □자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진입도로(폭 1.5m, 길이2m)등이 좁고 주변 건물로 인하여 지중배관 설치가 불가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 으로 판명(도로폭이 8m이상 형성되어야 함) ○ 제기동 486-17번지 청량리 현대코아 주변 홍릉길에 도시가스가 보급 되어 있고, 인근지역에도 확대 보급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실시 - 현대코아에 설치된 정압기는 현대코아 건축당시 건물 내 사용자를 위하여 건물 지하 3층에 자체 설치된 시설로 인근세대와 공유 불가 ○ 지역 정압기설치의 경우 안정적인 가동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약 2,500여 세대 이상의 사용 가구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제기동 주변 지역 1,400여 세대의 사용 가구수로는 어려운 실정임. ○ 민원지역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고시(2006-330호)) 된 바, 조속한 재개발 추진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정압기 설치부지를 마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하여야 함. |
28 | 제기동 | 2008 | ○ 재산세 납부자에게 분뇨처리비 지원 | ○ 정화조·분뇨의 수수료관계는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우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일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별도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 납부자에게는 분뇨처리비를 지원하기가 곤란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29 | 제기동 | 2008 | ○ 한신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 ○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 확행 ○ 동 주민센터 깔끔이봉사단 활용 골목길 청소 |
30 | 제기동 | 2008 | ○ 정화여상 학교주변 정비 | ○ 학교서측 경동시장길 보도, 휀스 및 보도요철 가로수보호대 부분 보수 조치 ○ 휀스 고장은 직각 주차시 충돌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사항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에 반영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조치코자 함.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7.10.22.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2008. 2.19.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09. 3.27. : 설계용역 준공 - 2009. 4.16. : 공사 발주 - 2009. 5.07. : 공사 착공 ○ 2009.11. 3. : 공사완료 예정 |
31 | 제기동 | 2008 | ○ 경동시장길 정비 |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위 치 : 제기동 1000(왕산로) ~ 제기동 678(홍파초교) - 규 모 : B=25m, L=819m -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 2007.10.22.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2008. 2.19. :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08. 3.27. : 설계용역 준공 · 2009. 7. : 공사 발주 · 2009. 8. ~ 12.31. : 공사 시행 · 2010.12. : 공사완료 예정 |
32 | 제기동 | 2008 | ○ 새섬다리 정비 · 위치 : 제기동 122-280 ~ 122-485 · 규격 : 폭 4m, 연장 43.6m, 보도교(2004년 준공) | ○ 2008. 8 ~ 9 : 새섬다리 부분균열 현장조사 ○ 2008. 11 : 시설물 보수완료 |
33 | 제기동 | 2009 | ○ (구)미도파 뒷길 차량진입금지봉 설치 | ○ 차량진입금지봉은 보도상 차량이 진입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차량금지봉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며,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및 순찰횟수를 강화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음. |
34 | 전농1동 | 2008 | ○ 전농동 제9구역 주택재개발 추진구역 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지 요청 | ○ 2007. 7. 19 : 건축허가제한 신청(구→서울특별시) ○ 2007. 7. 25 : 건축허가제한 승인(서울특별시→구) ○ 2007. 7. 30 ~ 8.13 : 건축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 2007. 8. 23 : 건축허가(128-72번지) ○ 2007. 8. 30 : 건축허가 제한 공고(동대문공고 제2007-708호) ○ 2008. 1. 25 : 공사중지 지시 ○ 2008. 4. 21 : 행정심판 재결 -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 ○ 2008. 4. 25 : 공사중지 지시 해제 통지 |
35 | 전농1동 | 2008 | ○ 공공녹지 관리방법 개선 검토 - 답십리 경남아파트, 전농1동 주민자치센터 옆 주민 휴식공간, 주차공간으로 활용 | 【경남아파트 앞 공공녹지】 ○ 답십리 경남아파트 앞 시설녹지의 휀스는 인근에 위치한 무료급식 시설 이용자인 노숙인의 점유가 빈번하여 수목보호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한 시설임 【전농1동 주민자치센터 옆 녹지공간 활용방안】 ○ 전농1동 주민자치센터 옆 녹지공간은 전농동378-6 시설녹지의 일부로 쓰레기무단투기 및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녹지훼손이 빈번이 발생되어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녹지내 주차시설 설치는 불가 |
36 | 전농1동 | 2008 | ○ 전농동교차로(로타리) 품격있는 녹지공간 조성 | ○ 2009. 2.19 : 공사발주 ○ 2009. 3. 9 : 공사착공 ○ 2009. 4.15 : 준공 |
37 | 전농1동 | 2008 | ○ 전농동 신성아파트 좌회전 신호등 설치 가능여부 검토 | ○ 2008. 6. 13 : 동대문경찰서에 좌회전 허용 요청 ○ 2008. 6. 20 :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 요청 예정임”을 회신 ○ 2008. 6. 26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가 회신 - 이중정지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옹벽으로 인한 횡단보도 이전이 불가한 도로여건이므로, 천호대로 방향 약 450m 지점 한마음병원 앞교차로에서 유턴 가능함 |
38 | 전농1동 | 2008 | ○ 전농2동·4동 통폐합시 전농2동 청사를 동청사로 사용 요망 | ○ 2008. 8. 11 동 주민센터 통·폐합 완료 - 전농4동 청사를 동청사로 사용 ○ 舊 전농2동 청사는 구 종합계획에 따라 리모델링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예정 |
39 | 전농1동 | 2008 | ○ 전농2동·4동 통폐합시 전농4동 청사를 동청사로 사용 요망 | ○ 2008. 8. 11 동 주민센터 통·폐합 완료 - 전농4동 청사를 동청사로 사용 |
40 | 전농1동 | 2008 | ○ 동 통·폐합 후에도 전농4동 청사에서 문화강좌(국악교실) 운영 요망 | ○ 전농4동 청사로 동이 통합되어 문화강좌 장소 변경없이 운영 가능함 |
41 | 전농1동 | 2008 | ○ 주민센터에 컴퓨터교실 확대 검토 | ○ 현재 구민정보화교육은 용두청소년독서실,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음. ○ 관내 및 인근대학과 연계한 방학 중 구민정화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휘경1동 자치센터에서도 KT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중임. ○ 용두청소년독서실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향후 공간 확보 및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하여 주민센터 운영을 고려하겠음. |
42 | 전농1동 | 2008 | ○ 전농동 제9재개발구역 현안사항(일부지역 편입 가능여부, 현 전농2동 청사 존속 여부 등) | ○ 본 재개발 예정지역에 일부 지역을 편입시켜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 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편입여부를 결정한 후 우리구에 구역지정 입안 요청시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구역지정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음.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전농1동과 전농2동이 전농1동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전농1동청사가 통합청사로 사용되고 전농2동 청사는 폐지되어 향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 예정 |
43 | 전농1동 | 2008 | ○ 청소 대행업체별 규격봉투를 모든 판매소에서 공동 판매 요망 | ○ 폐기물관리법,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및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담당구역을 나누어 지정업체 만이 청소를 하도록 하고있음 ○ 종량제는 쓰레기량 만큼 처리비를 수거하는 제도로 민간 대행업체가 수거·운반 처리하는 양(봉투 판매대금)만큼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를 전체 동의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모든 대행업체의 규격봉투를 갖추어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그간 동일 행정동 안에서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대행업체 불일치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금년3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재조정하여 동일 행정동 내 청소 대행업체를 일치 시켰음 |
44 | 전농1동 | 2008 | ○ 청량리 역사 앞 노후건물 개발 | ○ 청량리 민자역사 주변은 인근 성매매 집결지와 재래시장 등이 입지하여 그동안 개발이 기피되어 왔던 지역으로, ○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부도심 기능강화를 위해 2003. 11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5. 5월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장래 주변개발을 선도할 민자역사 및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청량리역 주변은 부도심 핵심 지역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45 | 전농1동 | 2009 | ○ 승용차요일제 차량 주차단속 완화 요망 |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차량 단속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46 | 전농1동 | 2009 | ○ 전농7구역 공가 철거 조속 진행 | ○ 2009. 6. 15 공가 철거 시행 |
47 | 전농2동 | 2008 | ○ 삼성아파트 앞 공원조성 후 사후관리 미흡 (푸른서울가꾸기사업 나무 지급시기 조정) | ○ 삼성아파트 앞 녹지대는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제거, 청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푸른서울가꾸기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2008년에는 서울시에서 대상지 재검토 등으로 인해 시기가 조금 늦어졌음. ○ 추후 서울시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음. |
48 | 전농2동 | 2008 | ○ 전농동에 구립도서관 건립 | ○ 2007. 11. 07 : 공동제조사업장 부지활용 건립계획 수립 - 건립 예정지 : 답십리동 474-6 외 9필지 - 부지면적 : 1,771.2㎡ 건물 연면적 : 5,620.69㎡ ○ 2008. 1. 16 :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 2008. 3. 31 :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건부 추진) - 조건부 :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구비로 추진 ○ 2008. 10. 29 :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009. 2. 5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입안 요청(교육진흥과→도시계획과) ○ 2009. 5 ~ 6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서울시) 및 실시계획인가 ○ 2009. 7 ~ 12 : 보상 ○ 2010. 1 ~ 7 : 도서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0. 9 ~ 2011. 12 : 착공 및 준공 |
49 | 전농2동 | 2008 | ○ 정보화 도서관 셔틀버스 운해 요망 | ○ 셔틀버스 운행은 도서관 주변의 회차 및 주차 공간부족과 삼육초등학교 학생의 안전,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민원을 고려시 시행이 어려움 |
50 | 전농2동 | 2008 | ○ SK 아파트 정문 앞 과속방지 CCTV 설치 | ○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 단속용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동대문경찰서에 설치 요청 ○ 2007. 8. 23 회신내용 - 시내방향 전농 교차로에 다기능(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어 동일 방향 2km이내 카메라 설치 제한 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 불가 ○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동대문경찰서와 재협의 실시 - 전농3동 주민자치센터에 의견수렴 협조 요청(2008. 5. 28) ○ 2008. 12 : 설치완료 |
51 | 전농2동 | 2008 | ○ SK아파트 후문 철계단 및 골목 단속 요망 | ○ 전농 SK아파트 102동 앞 철계단은 장소가 협소하고 카메라 방향도 한방향이라 CCTV 설치장소로 부적합 ○ 골목 입구인 전농3동 33-32 미첼헤어폼 앞에 설치 예정 ○ 2008. 12월 : 설치완료 |
52 | 전농2동 | 2008 | ○ 경전철(면목선) 우선순위 변경 등 여부 확인 | ○ 2007. 6. 26.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면목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은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 하면 서울시에서는 면목선을 비롯한 7개 노선을 관련절차【민간투자 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2017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면목선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53 | 전농2동 | 2008 | ○ 전농2동 동청사 조기 신축 요망 | ○ 2008. 8. 11 동 주민센터 통·폐합 완료 - 전농4동 청사를 동청사로 사용 ○ 舊 전농2동 청사는 구 종합계획에 따라 리모델링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예정 |
54 | 전농2동 | 2008 | ○ SK 임대 아파트 203동 앞 방음벽을 더 높게 설치 요망 | ○ 2008. 6. 17 : 환경위생과에 소음측정 의뢰(토목과 → 환경위생과) -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소음은 낮 65db, 밤 55db 이 유지되도록 설정 ○ 2008. 6. 24 : 전농동 SK아파트(203동) 소음측정결과 통보 (환경위생과 → 토목과) - 측정결과(A지점 : 60.6dB, B지점 57.2dB)로 기준치 이하이므로 설치 불가함 |
55 | 답십리1동 | 2008 | ○ 구유지 자투리땅 소규모 화단 조성(답십리동 322-25) | ○ 2008. 9. 23 녹지(규모:16㎡)조성 완료 |
56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지역 구립도서관 건립 | ○ 2007. 11. 07 : 공동제조사업장 부지활용 건립계획 수립 - 건립 예정지 : 답십리동 474-6 외 9필지 - 부지면적 : 1,771.2㎡ 건물 연면적 : 5,620.69㎡ ○ 2008. 1. 16 :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 2008. 3. 31 :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건부 추진) - 조건부 :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구비로 추진 ○ 2008. 10. 29 :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009. 2. 5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입안 요청 (교육진흥과→도시계획과) ○ 2009. 5 ~ 6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서울시) 및 실시계획인가 ○ 2009. 7 ~ 12 : 보상 ○ 2010. 1 ~ 7 : 도서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0. 9 ~ 2011. 12 : 착공 및 준공 |
57 | 답십리1동 | 2008 | ○ 전농 답십리동 제2차 뉴타운 구역내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지? ○ 18구역내 공용주차장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국공유지는 사업지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 | ○ 정비기반시설중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검토 ○ 용도가 폐지되는 공용주차장은 공용주차장 관리청의 의견 협의하여 공용주차장 관리청이 설치비용 환수를 원할 경우 조합에서 환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공용주차장 관리청은 환수 비용으로 인근에 공용주차장 설치을 재검토 ○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함 |
58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 16구역 재개발 관련 사항 - 임대아파트를 대우아파트쪽이 아닌 다른방향으로 이전요망. - 대우아파트 건축시 현16구역쪽에 보상 기부체납한 부분은 다시 반환해 주도록 요망. - 대우아파트보다 높게 되어있는 16구역의 옹벽을 재개발시 수평을 맞추어 주도록 요망. | ○ 임대아파트 위치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요청은 사업시행자(조합)와 협의할 사항임 ○ 기부체납 토지는 우리구로 소유권 변동이후 주변지역의 여건 변동 으로 답십리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우리 구로부터 매입하여야 할 토지임 - 기부체납 총면적 : 190.5㎡(조합에서 우리구로부터 매입) · 56.4㎡는 답십리길 도로 및 보도, 자전거도로에 편입 · 나머지 면적(134.1㎡)은 답십리16구역 부지로 편입 ○ 답십리16구역 부지와 현황도로 지반고 차이가 1~4m 정도로 계획 되어 일부 자연석 사면으로 처리되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조합)가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한 계획(안)이 확정되기전에 대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할 예정임. |
59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16구역 사업 진행 사항 홍보 요망 | ○ 답십리16구역은 비대위에서 정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동 정관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우리구에 임시총회개최 승인요구(2008.4.7)하였으며, 검토후 승인되었던 사항임(2008.4.22) ○ 답십리16구역은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내 전략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구에서 행정지원 및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여 2006. 2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한 지역으로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중에 있는 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조합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세한 내역은 답십리16구역 다음 까페에 게재하고 있음. |
60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동 490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분리 실시 등 [14통, 16통을 별도 분리 실시요망(G블록 분리)] | ○ 2008. 2.13 ~ 2.26 : 지역산업 문화거리조성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공고 ※ 열람기간중 상기 민원을 제출함 ○ 2008. 4.22 : 주민공람 의견 회신(수용불가) ※ G블럭을 분리할 경우 블록별 기부채납으로 인해 토지 효율성이 저하되고 개발여건이 감소되므로 답십리490번지 블록과 답십리 487번지 블록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61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동 484번지 황물길일대 지역 산업문화거리 조성 - 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공동개발이 가능한 블록을 수개씩 묶어서 한 단지로 개발 요망 - 토지의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단일화 요망 - 기준용적률 및 허용 용적률을 상향(평균 240~370%이상) 조치 요구 | ○ 주민의 협의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함 ○ 현재 용도지역(제2종 12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어려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7조」규정에 의거 용적률 상향은 어려움 |
62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3동, 답십리5동 통폐합시 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 (직능단체원 통합, 주민자치위원 변동 여부) | ○ 동 통합시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조례 개정전까지 기존 주민 자치위원 구성인원을 유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성 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2008년 12월경 조정하겠음. ○ 2009. 3. 5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명변경 및 개정 |
63 | 답십리1동 | 2008 | ○ 간데메공원 방범용 CCTV 설치 | ○ 2007. 8 설치 완료 |
64 | 답십리1동 | 2008 | ○ 황물길 방범용 CCTV 추가설치 | ○ 2008. 11 설치 완료 |
65 | 답십리1동 | 2008 | ○ 답십리3·5동 통·폐합시 답십리5동 주민센터 사용 | ○ 현재 舊 답십리5동 청사를 통합청사로 활용하고 있음 |
66 | 답십리1동 | 2008 | ○ 동대문구 각 골목길 청소 철저 | ○ 상시 가로청결 시스템 추진으로 깨끗한 도로상태 유지 노력하겠음 - 청소 대행업체의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 확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 - 가로환경미화원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위주로 재배치 -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색출 |
67 | 답십리1동 | 2008 | ○ 간이빗물펌프장 시설안전보호망 설치 (답십리 488-230, 247) | ○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공간이 협소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철망 등 안전보호막 설치가 곤란한 상태임 |
68 | 답십리1동 | 2008 | ○ 전농동에서 신답사거리 방향 고가 철거 요망 | ○ 2007. 4. 17 : 철거건의(구→서울시 도로관리과) ○ 2007. 4. 19 : 철거건의에 대한 회신(서울시 도로관리과→구) ※ 고가차도 철거시 차량혼잡 및 교통정체발생과 교통처리 용량의 저하가 예상되며 2005년 정밀점검결과“B"등급인 양호한 시설물로 존치가 필요함 ○ 지형여건 및 도로망 완성측면에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서울 시에서 존치를 결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철거를 건의하겠음 |
69 | 답십리2동 | 2008 | ○ (舊)답십리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 ○ (舊)답십리4동 인근 장안근린공원내에 동대문청소년독서실이 있고, (舊)답십리3동주민센터 옆에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며 ○ 답십리3동 주민센터 건물 리모델링후 작은도서관 건립, 간데메공원 주변 정보화도서관 건립 등이 계획되고 있음 |
70 | 답십리2동 | 2008 | ○ 답십리 근린공원 개선(수종개량, 경사로 확장) | ○ 『동대문구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산지형공원의 식생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산지형(답십리공원 등) 공원의 식생 개선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주등산로(폭2M)가 개설 되어 있으며, 절개지 및 급경사지인 지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산책로 확장은 불가함 |
71 | 답십리2동 | 2008 | ○ 답십리2동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요망 | ○ 답십리2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대상지가 없으며 관내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답십리근린공원과 인근 500m이내에 동산어린이공원(1,359.2㎡)이 조성되어 있음. ○ 답십리16·17·18구역 재개발 완료 시 근린공원 1개소(9,026㎡), 소공원 3개소(3,809㎡)가 조성될 계획임. |
72 | 답십리2동 | 2008 | ○ 가로화분 관리를 위해 물 뿌리는 장비 제작 배포 요망 | ○ 현재 우리구에서는 차량(2.5톤)에 물탱크를 실어 양수기로 급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충방제차량(1대)을 급수차로 활용하고 있음. |
73 | 답십리2동 | 2008 | ○ 답십리2동 한신(아)~동아(아) 축대 완공 요망 | ○ 2008. 6. 19 ~ 11. 15 : 설계용역 완료 ○ 2008. 11. 16 ~ 12. 8 : 공사완료 |
74 | 답십리2동 | 2008 | ○ 답십리14구역 내 국유지 녹지 조성 | ○ 답십리 14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추진 중인 토지이므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75 | 답십리2동 | 2008 | ○ 청솔우성아파트 뒷산 공원 등 설치 | ○ 2008. 9월 설치완료 |
76 | 답십리2동 | 2008 |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관련 사항 (차량 관리 철저 및 차량 훼손시 보상 여부) |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차량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음. ○ 주차장법상 관리자가 없는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으며, ○ 구청에서는 차량훼손 방지 및 주차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점진적 으로 노상주차장은 폐쇄하면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대상부지 확보 및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등으로 어려움이 많음. |
77 | 답십리2동 | 2008 | ○ 부품상가 물건 상·하차시 주·정차 단속 완화 | ○ 답십리부품상가앞 한천로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로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 한천로에서 물품 상하차시 5분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는 상가주차장을 이용해여야 함. |
78 | 답십리2동 | 2008 | ○ 배봉산 구름다리 밑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개선 | ○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및 계도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차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음. |
79 | 답십리2동 | 2008 | ○ 세양청마루에서 우성그린 사잇길 일방통행으로 변경 | ○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 결정사항이며, 일방통행 시행시 우회 거리 증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주민들의 찬성이 있을시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임. |
80 | 답십리2동 | 2008 | ○ 제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 2008. 6 : 엘리베이터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요청 【구→서울메트로(디자인건축팀)】 ○ 2009. 7 : 제기동역 서울약령시 출입구인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발주 ○ 2009. 12 : 준공예정 |
81 | 답십리2동 | 2008 | ○ 경전철 노선변경, 캐노피 설치 | ○ 추진경과 - '07.06.26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발표 ※ 면목선(청량리역~전농R~신내), 동북선(왕십리~제기역 ~은행사거리) - '07. 7월 : 기본계획(안) 사전환경성 검토 - '07.11.13 : 면목선 노선변경요청민원서 접수 ·내 용 : 답십리사거리~촬영소사거리~장안동사거리 경유요청 ·처 리 : 서울시로 이첩통보 - '07.11.19 : 기본계획(안) 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 승인 요청 - '08.11.11 : 국토해양부 승인확정(장관방침) - '08.11.2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관보 고시 ·면목선 : 청량리역~전농R~신내동(9.05km) ·건설기간 : '09 ~'17 ※ 2014년부터 단계별 개통 - '09. 5월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중 |
82 | 답십리2동 | 2008 | ○ 장답경로당 도시가스 공급 | ○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서는 공사비가 3천여만원이 소요되므로 예산(2010년 반영예정)이 확보되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 |
83 | 답십리2동 | 2008 | ○ 장답경로당 연료비 지원 확대 | ○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 난방비로 구립은 326,000원 사립은 301,500원씩 2회(1월, 11월)에 지원 ○ 난방비 추가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적적으로 검토하겠음. |
84 | 답십리2동 | 2008 | ○ 통장 신분증 제작 교부 요망 | ○ 2009. 4 : 통장 신분증 제작 교부 |
85 | 답십리2동 | 2008 | ○ 구민회관 공연시설 개선 | ○ 2009. 4 :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과 음향, 조명시설 개선 완료 ○ 2010. 이후 리모델링 추진 예정. |
86 | 답십리2동 | 2008 | ○ 한천로를 청계천처럼 조성 요망 | ○ 여러 도시기반시설의 복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복개된 하천복원이 아닌 구거의 복원은 어려운 실정임. |
87 | 답십리2동 | 2008 | ○ 맨홀뚜껑을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하여 원가절약 및 절도 예방 | ○ 특수 플라스틱 소재가 일부 판매되나 기존 철재제품에 비해 상당히 고가이며 배수기능이 떨어져 우리구에서는 사용을 자제 하고 있음. |
88 | 답십리2동 | 2008 | ○ 청솔길 연결도로 보도설치 | ○ 2009. 4 : 거주자주차구획선 삭선 완료 및 공사 시행 (B=2.0~2.5m, L= 130m) ○ 2009. 5 : 공사완료 |
89 | 답십리2동 | 2008 | ○ 동대문구 소식지 글자 크기 확대 요망 | ○ 일정한 규격에 많은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크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백과 이미지 크기 조정을 통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90 | 답십리2동 | 2009 | ○ 답십리2동 도로변 가건물 정비 | ○ 관할 주민센터 민원기동반과 협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 및 가건물은 조속히 정비할 예정임. |
91 | 장안1동 | 2008 | ○ 조경이 어우러진 장평근린공원 조성 | ○ 2009. 2. 2 : 공사발주 ○ 2009. 3. 2 : 공사착공 ○ 2009. 10. 30 : 준공예정(재조성 사업완료예정) |
92 | 장안1동 | 2008 | ○ 미나리공원 경로당 팔각정 설치 | ○ 2008. 11. 3 설치 완료. |
93 | 장안1동 | 2008 | ○ 장안평역 2번출구 보행자 통행길 확보 | ○ 장한평역 자전거보관대는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주변 주민들로 자전거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이전 장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차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질서유지토록 계도하겠음. |
94 | 장안1동 | 2008 | ○ 2211번 청량리역까지 노선 연장 | ○ 2007. 7. 24 노선 변경(연장)요청 하였으나, ○ 2007. 8. 9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불가통보 ○ 2008. 3. 2 노선 변경(연장) 재요청 |
95 | 장안1동 | 2008 | ○ 장안평 2.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 ○ 2008. 6.9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2,3번출구앞에 조속한 엘리 베이터 설치 재요청【구→도시철도공사(건축팀)】 ○ 2008. 6. 17 검토결과회신 - 장한평역 #2,3번 출입구의 경우 보도폭이 협소하고 지하 대합실과 수직으로 연결가능한 외부 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지하에 이설 불가능한 기계실이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함. |
96 | 장안1동 | 2008 | ○ 자동차부품업소 제재 및 단속 | ○ 장평1,2길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노상정비 근절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정한 작업범위를 준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자동차관리 사업자 일제 지도·단속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1개업소는 자진폐업토록하고 2개업소는 등록취소하였음. ○ 또한 자동차부품업소가 밀집하여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분도장 및 먼지발생등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및 맑은환경과에 지도·단속 요청함. ○ 장안동 일대 자동차정비업소 및 자동차부품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교통혼잡 및 부분도장의 지도·단속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 부서 및 환경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음. |
97 | 장안1동 | 2008 | ○ 7호선 환승 마을버스 운행 | ○ 대주교통의 환승시스템 도입으로 서울시에서 버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 노선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타 노선 폐선시 차량투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예정. |
98 | 장안1동 | 2008 | ○ 버스정류장 광고판 활용 방안 | ○ 2008. 10. 1 서울시로 자치구 임의 광고물 설치허가를 금지 토록 통보한바, 버스 정류소 승차대에 동대문 소식 게재 방안은 불가능함. |
99 | 장안1동 | 2008 | ○ 불법광고물 업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 ○ 2008. 옥외광고물 종합추진계획(2008.01.17) 및 장한로주변 유흥업소 특별정비계획수립(2008.05.14) ○ 장한로주변의 모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정비유도·용역철거 및 행정처분(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등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제(즉시)수거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통지·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 통지업소 ⇒ 136개업소 313건 ○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입간판등)은 매일1회 단속차량을 이용 현장정비 및 강제수거( 단속 47회 : 696건즉시수거 ) ○ 유흥업소 불법고정광고물(돌출,가로간판등) : 자진정비125건 (안마등) 용역철거 72건 ○ 2008년도 “기초질서지키기”와 연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 |
100 | 장안1동 | 2008 | ○ 장안동 경남호텔주변 호객행위 단속 | ○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지역에서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득하고 운영중인 안마시술소는 현재 4개소이며, ○ 퇴·변태 업종인 휴게텔, 마사지 업소는 60개소 내외로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에 있는 자유업종임 ○ 자유업종인 휴게텔, 마사지업소의 호객행위와 관련 동대문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00건 이상 즉심 처리 |
101 | 장안1동 | 2008 | ○ 연막소독 대체방안 요망 | ○ 연막, 분무소독을 지양하고 동절기 대형건물 모기서식지인 정화조 집수정 등에 대한 유충구제 방안으로 소독방법을 개선 시행 하였음 |
102 | 장안1동 | 2008 | ○ 백신주사 동별 순회 접종 실시 요망 | ○ 의료기관 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단체 예방접종 시행은 약품보관상의 문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대처가 어려우므로 동별 순회 접종은 어려움 |
103 | 장안1동 | 2008 | ○ 군자교 입구를 광진구처럼 네온싸인 광고간판 설치 | ○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신설동오거리, 군자교입구 등 홍보전광판을 설치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08. 6.22)으로 공공의 목적 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 도시경관 훼손과 법 적용의 형평성 제기에 따른 민원발생 및 불법 광고물 식별 혼란으로 일반광고물의 불법설치 조장 등 역효과가 우려되어 사업진행을 장기 유보한 상태임. |
104 | 장안2동 | 2008 | ○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대형마트 건립시 미도빌라 등 포함 | ○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하고있는 (주)신세계에 미도빌라(장안동 92-17번지), 삼용연립(장안동 284번지) 등도 포함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통보(2008. 6. 9) |
105 | 장안2동 | 2008 | ○ 시유지상 주차장 및 공원조성 추진 ( 장안동 319-1, 314-7호 공터) | ○ 공원조성 요청 부지는 시유지로써 시 담당부서에서 택시차고지로 사용결정이 난 곳으로, 공원조성이 불가함 ○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청한 장안동 319-1번지는 서울시 주차 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 서울시에서 자체활용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음. |
106 | 장안2동 | 2008 | ○ 장안2동 팔각정 철거 | ○ 철거 완료(2008. 6. 9). |
107 | 장안2동 | 2008 | ○ 장안2동 장안근린공원 정비 | ○ 현재 추진 중인 장안동 장평근린공원(2009. 10. 30 준공예정) 재조성 사업완료 후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09년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에 따른 사업비(2009추경)반영 및 설계 용역 발주 |
108 | 장안2동 | 2008 | ○ 장평초등학교 울타리 개선 | ○ 2008. 2. : 장평초등학교에서 울타리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신청 ○ 2008. 4.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 결정 ○ 2008. 5. : 울타리 개선 관련 지원금 교부 ○ 2008. 6 ~7 : 울타리 개선 공사 시행 ○ 2008. 7 : 울타리개선공사 완공 |
109 | 장안2동 | 2008 | ○ 장안2동 주차난 해소 (장안동 성당주변, 한신아파트 뒷골목 주차난 심각) | ○ 장안2동 성당주변 128번지일대 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장안동 128-36번지외 7필지 - 규 모 : 3층4단 182면 - 2009. 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09. 6 ~ 8 : 설치 설계 - 2009. 9 ~ 2010. 5 : 공사 예정 |
110 | 장안2동 | 2008 | ○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 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후에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서울시 방침이 별도로 정해질 때까지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등 모든 행정적인 행위를 자제토록 통보되었기에, 구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 등에 대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임. |
111 | 장안2동 | 2008 | ○ 장안2동 재개발시 용적율 상향 | ○ 뉴타운 추가지정 등에 대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임 |
112 | 장안2동 | 2008 | ○ 장안2동 주택가 CCTV 설치 | ○ 2008. 11 장안2동 2개소 설치완료 |
113 | 장안2동 | 2008 | ○ 중랑천변 보행자도로 보완 설치 | ○ 보행자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체육공원내 보행자 도로 연결이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는 보행자도로 추가 설치 완료함 - 공사기간 : 2008. 10.27 ~ 11.30 - 사업내용 : 투수콘포장 폭 2m, 연장 1.73Km |
114 | 장안2동 | 2009 | ○ 장안동 128번지 공용주차장 건립상황 설명 요망 | ○ 장안2동 성당주변 128번지일대 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장안동 128-36번지외 7필지 - 규 모 : 3층4단 182면 - 2009. 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09. 6 ~ 8 : 설치 설계 - 2009. 9 ~ 2010. 5 : 공사 예정 |
115 | 장안2동 | 2009 | ○ 경전철 사업 진행상황 설명 요망 | ○ 추진경과 - '07.06.26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발표 ※ 면목선(청량리역~전농R~신내), 동북선(왕십리~제기역~은행사거리) - '07. 7월 : 기본계획(안) 사전환경성 검토 - '07.11.13 : 면목선 노선변경요청 민원서 접수 ·내 용 : 답십리사거리~촬영소사거리~장안동사거리 경유 요청 ·처 리 : 서울시로 이첩통보 - '07.11.19 : 기본계획(안) 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 승인 요청 - '08.11.11 : 국토해양부 승인확정(장관방침) - '08.11.2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관보 고시 ·면목선 : 청량리역~전농R~신내동(9.05km) ·건설기간 : '09 ~'17 ※ 2014년부터 단계별 개통 |
116 | 장안2동 | 2009 | ○ 장안동 동부화물 물류센터 부지 공사계획 | ○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소유자로 부터 서울시에 상정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폐지관련 사전협상 제안신청서가 우리구에 접수 되어 현재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 향후, 도시계획 변경대상이 결정된 이후 공사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됨을 안내 |
117 | 청량리동 | 2008 | ○ 가로수 식재 - 망우로(떡전사거리 ~ 청량중학교 앞) | ○ 본 노선은 2005. 2 ~ 2006. 6까지 망우~왕산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시 기존 가로수를 전면 재배치 (이식, 신규식재)한 노선임. ○ 떡전사거리에서 청량중학교 구간 사이에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설치로 주변차선이 확폭되면서 인도폭이 축소된 지역으로 협소한 인도폭(2.5M)에 전신주, 교통표지, 상하수도관 매설 등 지장 시설물로 인해 가로수 식재가 부적합하여 제외된 구간임. |
118 | 청량리동 | 2008 | ○ 사거리 보행 신호등 신설(떡전사거리 교통섬) | ○ 2008. 6. 11 동대문경찰서에 보행자신호등설치를 요청함 ○ 2009. 3. 18 동대문경찰서에 재요청 : 동대문경찰서(2009.4.13) 불가 회신 |
119 | 청량리동 | 2008 |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낮에만 이용 방법 | ○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일부 시간대만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차량주차는 정해진 주차공간을 이용할것을 협조 바람. |
120 | 청량리동 | 2008 | ○ 시내버스이용 불편 해소 및 버스정류장 신설 - 배차간격 조정 또는 2237번 환원요망 - 청량중학교와 청량리역간 중간지점에 버스정류장 신설 요망 | ○ 청량리역에서 청량한신아파트간 시내버스 운행 - 1213번(금진교통 10대, 도원여객 10대) 7~10분간격으로 운행중이며, - 1227번(한성여객 14대) 8~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 버스정류장 신설요청 - 망우로는 버스 중앙차로 구간으로 떡전교사거리 정류장이 있으며, - 가로변 정류소가 시조사, 대성주유소 앞에 정차하며, 청량리성심병원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설치는 곤란함. |
121 | 청량리동 | 2008 | ○ 청량리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4차뉴타운 등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후에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서울시 방침이 별도로 정해질 때까지 뉴타운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등 모든 행정적인 행위를 자제토록 통보되었기에, ○ 구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 등에 대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임. |
122 | 청량리동 | 2009 | ○ 이원화된 청소용역업체 단일화 요망 | ○ 기존 대행업체의 청소 인력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재정손실을 고려하여 청소 대행업체와의 연장계약 종료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시 까지 보류 ○ 회기동 지역의 타사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미수거와 관련 규격봉투 판매에 해당지역 대행업체 확인 후 봉투를 판매하도록 교육 시키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 규격봉투는 계도를 거쳐 청소 대행업체에서 즉시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
123 | 회기동 | 2008 | ○ 휘경시장 철거 후 향후계획은? | ○ 2006.01.05. 건축허가(2006-신축허가-1) ○ 2006.12.08. 착공연기 ○ 2008.01.03. 착공신고 ○ 2008.04.18. 철거멸실 신고 ○ 2008.06.15. 가설울타리 공사 ○ 2009.04.03. 건축위원회 심의(설계변경) ※ 조건부 동의 ○ 2009.06.08 : 설계변경 접수 |
124 | 회기동 | 2008 | ○ 시내버스(상진운수 261번) 노선 조정 | ○ 현재 월계동에서 회기사거리 및 회기로, 홍릉길을 경유 청량리까지 운행 하는 노선버스 1215번(진아교통)이 있음 ○ 261번 버스는 장위동에서 여의도, 회기로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운행하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노선 변경 건의 (2006.7.31)를 하였으나, ○ 261번 버스는 간선버스로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전철과 간선버스 연계기능이 있는 지선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서울시 답변 |
125 | 회기동 | 2008 | ○ 회기역(전철1호선) 명칭 변경 반대 | ○ 07. 5.25 회기역명 변경요구 민원 접수 ○ 07. 7. 6 회기역명 변경 반대민원 접수 ○ 07.11.13 구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회기역을 경희대앞역 (휘경역)으로 변경 결정 ○ 07.11.22 市 지명위원회 심의상정 요청 ○ 08. 4.21 한국철도공사(korail) 광역철도사업본부로 부터 “부결” 회신 ○ 08. 8.26 서울시 지명위원회 부결 |
126 | 회기동 | 2008 | ○ 마을버스 운행노선 연장운행 조치 - 마을버스 1번 운행노선 조정 건의 | ○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부결)로 처리되어 사실상 노선연장 건의는 불가함.(2007. 7. 26) |
127 | 회기동 | 2008 | ○ 지구단위계획 해제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 ○ 회기동 지역은 경희대 주변의 통학로 정비 및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8. 8.20에 경희대 앞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서고시 제1998-308호) 되었고, 2007.10.04에 경희대 앞 제1종지구단위계획(서고시 제2008-346호)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물의 신개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해제는 곤란하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주거 지역중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며, 주택밀집지역은 용도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이 곤란함 |
128 | 회기동 | 2008 | ○ 회기동 16-87 ~ 50-4 사도구간 소방도로개설 | ○ 현재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안으로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지만, 이는 사도법과 정면 으로 배치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향후, 장기ㆍ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129 | 회기동 | 2008 | ○ 회기복지관 건립요망 | ○ 경로당( 대지28평, 연면적1148.5㎡(45평))과 어린이집(대지73평, 연면적 241㎡(73평)) 두 시설을 합쳐도 대지면적 협소로 마을회관 건립은 불가한 실정임. ○ 어린이집은 토지가 재정경제부로 매수하여야 하며, 추가 부담 발생으로, 회기 경로당 매각 대금으로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추진사항 - 2008. 9.22 : 서울시 투융자 심사(재심사) 의뢰 - 2008. 9. 24 : 공유 재산 심의 의뢰 - 2008.11.18 : 서울시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 - 2008.11. 21: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결) ○ 향후추진 - 2009.06: 부지 조정 재검토 |
130 | 회기동 | 2008 | ○ 청소 대행업체 단일화 | ○ 회기로를 기준으로 북측 및 경희대길 우측 지역은 동양용역 남측, 경희대길 좌측지역은 제일환경에서 청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존에 제일환경에서 청소대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청소 문제로 용역업체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2008. 4.1일자 구역조정 시 2개 업체로 청소구역을 분할 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였으며 ○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청소대행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청소대행 계약 기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
131 | 회기동 | 2008 | ○ 경희대 앞 도로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시 경희대 경희의료원으로 진입할 방법이 없으니 우회도로 개설 요망 | ○ 경희대 앞 도로를 전부 차단하고 시행하는 행사는 곤란하며 대규모 행사시 일시 차량 진입이 되지 않아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 시민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 |
132 | 휘경1동 | 2008 | ○ 재개발지역 용적율 상향 조정(240% ⇒ 400% 상향요청) ○ 역세권의 범위는? |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용적율 관리 세부기준에 2종 일반주거 지역인 휘경2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율은 240%로 지정되었으며, 용적율 400%은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율로 상향이 불가함 ○ 역세권의 범위는 역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임 |
133 | 휘경1동 | 2008 | ○ 외대역 지하보도 개설 후 보행통로 확보 | ○ 지하차도 완공후 보행통로 확보 방안 - 지하차도는 차량만 통행하도록 설치함. - 보행자는 지하차도 상부에 설치하는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철도를 횡단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육교의 진출입은 보도의 어느 방향에서 라도 가능하도록 사방에 진출입 계단을 설치. -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육교를 올라가는 방향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하고 보도육교 양측에는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 ○ 추진내역 - 2005.11. 7 : 공사 착공 - 2006. 5.12 : 보상 완료 - 2008.10. 7 : 지하차도 개통 - 2009. 3월 : 보도육교 개통 및 사업 완료 |
134 | 휘경1동 | 2008 | ○ 중랑천변에 화장실 설치 요망 | ○체육공원과 연결된 제방위에 편의시설이 완비된 수세식 화장실을 2007. 3월에 설치하였고, 하천관리상 유수장애가 되므로 하천내 추가적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움 |
135 | 휘경2동 | 2008 | ○ xxxxxx 앞 주차구획선 삭제 및 무단주차 단속 | ○ 휘경동 275-xx호 앞 주차구획선은 사유지로써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 용도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강제로 제재할 수 없음. |
136 | 휘경2동 | 2008 | ○ 위생병원 앞 인도상 노점상 단속 | ○ 현 황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위생병원 앞 인도 - 노점 수 : 2개 ( 리어커 - 야채 취급, 차량노점 1개소 ) ○ 추진사항 - 자진정비 미이행에 따른 강제 수거 : 2회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05 ~ 08년 / 7회 700천원 - 2008. 6. 2(월) : 노점자리에 대형가로화분 2개 설치 |
137 | 휘경2동 | 2008 | ○ 공원녹지 조성 요청(275-5 ~ 33-3호 구간) | ○ 공원녹지 조성 요청 대상지는 전체가 사유지로서 녹지 조성 시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 후 공원조성은 불가함. ※ 현황 : 토지-6필지 1,612㎡ / 건물14동 |
138 | 휘경2동 | 2008 | ○ 가든(아) 대로변 주차한 대형차량 주차단속 | ○ 가든아파트앞 다솜길은 많은 상습불법주.정차지역으로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최근 공익자원이 크게 감소 하는 추세여서 공익근무요원의 상주 배치는 어려운 실정임 ○ 다솜길에 대한 순찰 및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대형 컨테이너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주차단속을 실시한 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영업정지를 의뢰하는등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음. |
139 | 휘경2동 | 2008 | ○ 역명변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설명 | ○ 07. 5.25 회기역명 변경요구 민원 접수 ○ 07. 7. 6 회기역명 변경 반대민원 접수 ○ 07.11.13 구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회기역을 경희대앞역 (휘경역)으로 변경 결정 ○ 07.11.22 市 지명위원회 심의상정 요청 ○ 08. 4.21 한국철도공사(korail) 광역철도사업본부로 부터 “부결” 회신 ○ 08. 8.26 서울시 지명위원회 부결 |
140 | 휘경2동 | 2008 | ○ 동일스위트리버(아)앞 고물상 이전 | ○ 위 고물상은 동일스위트리버아파트 후문측과 인접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국유지(일부 사유지 포함)로서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 현장 확인결과 「영일분쇄」영업장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등의 인력작업만을 하여 소음발생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지천종합금속」에서는 고철 분리작업시 간헐적인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나 소음저감을 위해 6M 방음벽 (EGI휀스)이 설치 |
141 | 휘경2동 | 2008 | ○ 인터넷, 유선방송 설치후 전선토막 투기 단속 요망 | ○ 해당업체에 협조를 구하여 설치담당 기사들이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
142 | 휘경2동 | 2008 | ○ 중랑천 자전거도로 사고예방 방안 | ○ 중랑천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후 전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표지판도 구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143 | 휘경2동 | 2008 | ○ 청소년을 위한 시설 건립 요청 | ○ 사업개요 - 위 치 : 휘경2동 49-363 외 8필지(현 토목과 제설대책 사무실) - 규 모 : 대지 4,542㎡/ 총면적 6,800㎡(지하2층/지상4층) - 사업기간 : 2008 ~ 2011 - 사 업 비 : 26,58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05. ~ 2012. 04. ○ 추진사항 - 2007. 11. :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전검토 용역 의뢰 - 2008. 02. : 투자심사자료 제출(구 →시) - 2008. 03. :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 2008. 06. :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계획 수립(시) - 2009. 03. :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구 →시) - 2009.5.28: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활용계획 통보 요청(구→시) |
144 | 휘경2동 | 2009 | ○ 위생병원 주차장휀스 앞 자전거 거치로 주민보행불편 해소 | ○ 현장 점검결과 적정한 장소 확보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검토 ○ 위생병원 파출소 옆 주차장 휀스와 보도가 직면하고 보도폭이 좁아 현상태에서는 녹지대 조성은 어려움. |
145 | 휘경2동 | 2009 | ○ 휘경현대 아파트 앞 양방향 통행로 표시판 설치 요망 | ○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양방통행을 표시 할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은 없음 |
146 | 이문1동 | 2008 | ○ 이문동 주변 구립 독서실 건립 | ○ 구에서는 “이문 휘경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으며 “특성화계획”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타”를 4곳에 건립하여 각종 주민 편의시설(노인복지, 유아보육, 주민체육 시설, 도서관, 독서실 등)을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 파악 후 운영할 계획임. ○ 이문체육문화센터(이문2동 189번지 소재, 신이문역 뒤)에 84석 규모의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음. |
147 | 이문1동 | 2008 | ○ 이문동구간 중랑천변 녹화사업 철저 | ○ 중랑천 신이문2빗물펌프장주변 석축정비 및 잡초 제거 완료 (2008. 5. 30) ○ 가로화단 이팝나무 식재 주변 철쭉류 식재완료 (2008. 5. 30) |
148 | 이문1동 | 2008 | ○ 고황노인정 빗물받이 설치 | ○ 화장실 보수공사 완료 (2008. 7. 18) ○ 방수공사 및 빗물받이 통 교체공사 완료 (2008. 9. 18) |
149 | 이문1동 | 2008 | ○ 재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홍보 및 관심제고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되도록 행정지도 ○ 이문 제4재정비촉진구역 추진경위 - 2004. 6.23 이경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 2008. 1. 7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 2008. 8. 5 이문제4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 2009. 3.12 이문 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및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와 동 직능단체를 통하여 재개발 관련 홍보 |
150 | 이문1동 | 2008 | ○ 구 안기부 후문 ~ 석관동 소방도로 신설 | ○ 소방도로 신설요청 지역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 2008. 1. 7) ○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중랑천과 천장산을 연결하는 지구순환가로(도로 폭20m + 연결녹지 15m )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설치되어 별도의 소방도로는 불필요함. |
151 | 이문1동 | 2008 | ○ 도시계획 변경(1종 → 2종) | ○ 현대 하이츠빌라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향 요청 민원이 수차례 있었으나 민원 지역일대는 현재로서는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재조정은 곤란하고 ○ 다만, 재건축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 지역 여건의 변동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특별시 의견임 ○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예정. |
152 | 이문1동 | 2008 | ○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분담금 최소부과 | ○ 2004.06.23 이문제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8.01.07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 2008.04.23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창립총회 개최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 원칙 - 공공부문은 해당기관별 역할 구분을 통해 업무를 분담 (이문로 도로확장, 고등학교,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 민간 부문은 조합이 시행함. |
153 | 이문1동 | 2008 | ○ 중랑천 제5체육공원내 문화축제 실시 | ○ tbs 노래하는 서울 - 주민 노래자랑」유치 개최 완료 (2008. 5. 31) ○「2008. 시민문화 한마당 - 낭만 콘서트」 유치 개최 완료 (2008. 9. 26) ○ 제1회 동대문 목화축제 계획중 (2009. 10) |
154 | 이문1동 | 2008 | ○ 이문2동 257번지 일대 방역 실시 | ○ 이문2동 257번지 일대 공가에 대하여 고압동력 분무 소독 실시 (2008.6.4) ○ 향후 정기적으로 방역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방역소독 실시하겠음. |
155 | 이문1동 | 2008 | ○ (구)이문2동 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건의 | ○ 2009. 5. 4 이문1동과 통합에 따른 청사이전 후 리모델링 추진예정임. |
156 | 이문1동 | 2008 | ○ 고황노인정 모서리 지점 CCTV설치 | ○ 추가 설치 요청지역에 대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우범지 역으로 선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하여 설치예정. |
157 | 이문1동 | 2008 | ○ 종량제 규격봉투 교환연장 | ○ 2008년 5월1일 이후에도 기존에 판매된 봉투에 대해서는 대행사 구분없이 처리해 주도록 조치하였음. |
158 | 이문1동 | 2008 | ○ 이문1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 ○ 우리구에서는 현재 총26대의 감시카메라를 각동 자치센타에 배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순환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갈수록 주민들의 지능적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감시 카메라 설치로 무단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대비 효과는 미미하여 추가 구입은 곤란한 실정임. |
159 | 이문1동 | 2008 | ○ 이문동구간 중랑천변 산책로 연결 | ○ 이문동 중랑천 제방위 산책로중 일부는 신이문펌프장 및 이문 철교가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산책로를 조성하지 못하였으나 ○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시 우회하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펌프장 및 철교 밑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단절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산책로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2010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음 |
160 | 이문1동 | 2008 | ○ 외대역 지하차도 광장 미관고려 조성 | ○ 노점상 및 부랑인들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시설물등 공간 배치를 적절히 하고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락한 주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2008. 1. 24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8. 3. 27 : 보상계획 공고 ○ 2008. 8. 22 : 실시설계 완료 ○ 2008. 12 : 보상 완료 ○ 2009. 3 : 조성완료 및 개장 |
161 | 이문1동 | 2009 | ○ 외대역 동길 일방통행 해제 건의 (이문동 77-13 ~101-37구간) | ○ 건의된 위치 구간은 도로 양측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설치되어 있고, 노선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방 통행을 하려면 주차구획을 폐지하여야 하므로 이문동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할 때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겠음 ※ 노상주차장 현황 - 민간위탁 ; 27면, 거주자우선주차 : 94면 |
162 | 이문2동 | 2008 | ○ 현대(아) ~ 이문체육센터 꽃길 조성 | ○ 토지소유주인 한국도시철도공단에 꽃길조성 방안에 대하여 건의함 ○ 은행나무 및 잔디가 양호하게 생육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구에서 수시로 관리함 |
163 | 이문2동 | 2008 | ○ e-편한세상(아) 담벽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 ○ 이문동 e-편한세상담장길 석관중21길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 하겠음 ○ 이문초등학교앞 스쿨존 지역의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겠음 ○ 신이문지하차도에서 사슴약국에 이르는 이문새롬길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음 |
164 | 이문2동 | 2008 | ○ 신이문역 내부에 아파트 안내표지판 설치 | ○ 08. 6.9 신이문역사 내부에 인근 아파트(현대@ 외 3개소) 안내 표지판 설치 요청【구→한국철도공사(수도권북부지사) 영업팀】 ○ 08. 6.23 검토결과회신 - 인근 아파트 표기는 「광역전철역 안내 표지류 정비 주요지명 표기 기준」에 의거 2순위 시설에 해당하므로 신청기관(민원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함 |
165 | 이문2동 | 2008 | ○ 이문3동 대우(아) 유수지 앞 방역ㆍ소독 | ○ 대우아파트 앞 유수지는 방역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주1회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함 |
166 | 이문2동 | 2008 | ○ 쓰레기 처리 철저 및 깨끗한 환경조성 할수 있는 방안은? | ○ 추진사항 -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 확행 - 재활용 쓰레기 수거 후 잔재물 정리 철저 - 이면도로 등에 대한 물청소 정례화 ○ 추진계획 -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이면도로 물청소 계획 수립시행 - 대행업체 기동대 운영으로 청소민원 처리 |
167 | 이문2동 | 2009 | ○ 이문고가도로 밑 주차장 환경정비 요망 | ○ 주차장 주변에 대한 월1회 물청소 실시 ○ 차량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설치 완료 (2009. 6. 15) |
168 | 이문2동 | 2009 | ○ 신이문역 고가차도 철거 건의 등 | ○ 이문고가차도는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안정성 평가 결과 양호하므로 현재 철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 철거시 경원선 철도와 한천로가 평면교차하게 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첫댓글 58번 보면 대우아피트쪽에서 민원을 신청한듯 조금 어이가없네여 우리가 무슨 병을 옮기는 그런사람들로 생각하는지 정말 xxx 아~욕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