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1. 의 의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권법정주의(物權法
定主義) 또는 물권한정주의(物權限定主義)라고 한다(제185조). 우리나라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1)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2) 공시(公示)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
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획일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3.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게 되면 각종의 경제적 거래관계에 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의 민사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4.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은 성문법을 말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관습법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
한 관습법을 조사하지 못한 채 외국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성문법으로서만 모든
물권을 규율하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85조의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으며, 이것은 민법 제1조의
관습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이설도 있음)
3) 제185조의 효력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85조). 그러나 채
권적 효력(당사자 사이에 한정된 법률행위)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제185조의 관습법과 제1조의 관습법
제185조의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적 효력이 있으나, 제1조의 관습법은 성문법
의 보충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대등적 효력설을 반대하고 제1조와 같이 보충적 효
력만 있다는 견해도 있다.
5) 관습법상의 물권과 공시방법
관습법상의 물권도 배타성이 있으므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공시방법으로
는 그 물권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면 될 것이다.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민법상으로만)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1) 점유권(占有權)과 본권(本權)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는 물권이고(제192조), 본
권은 물건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
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본권에 속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물건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완전한 물권이
라고 한다(제211조). 그리고 점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을
제한물권(制限物權)이라고 한다.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한물권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이에 속한다.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로
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4)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① 부동산만을 객체로하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② 동산(권리)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질권)
③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객체로 하는 물권(점유권·소유권·유치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을 구별하는 실익은 공시방법이 다르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그 효력발생요건이 다르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이다.
제 4 절 물권의 효력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물권은 채
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은 이것을 뜻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때(621조)
② 부동산물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 이때는 본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는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같은 종류의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나(一物一權主義), 다른 물
권간에는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소유권과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은 병존한다.
그리고 저당권은 동일물 위에 2개 이상 성립한다. 그것은 저당권의 성질이 물건의
이용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병
존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물 상에 2개 이상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병존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② 그 외의 경우, 예컨대, 저당권 상호간에
는 '시간에 있어서 앞서는 자가 권리에 있어서도 앞선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시
간의 기준은 부동산은 등기한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배타성이 없는 점
유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물권적 청구권
1) 의 의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
해를 제거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2) 인정하는 근거
물권은 지배권이며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따라
서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권은 유명무실화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권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타인이 권리를 침해
하게 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물권 자체의 내용을 실현하기에는 미
약하다. 따라서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⑴ 물권적 반환청구권
점유를 침탈 당하였을 때에 물권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04
조, 제213조). 이 청구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인 저당권과 지역권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편취당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⑵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점유침탈 이외의 사정으로 물권내용의 실현이 방해되었을 때에, 그 방해를 제거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05조, 제214조).
⑶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내용의 실현에 대한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06조, 제214조). 방해의 염려여부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물권의 종류에 의한 분류
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제204∼206조).
②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제213∼214조).
③ 기타 일반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4.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물권설·채권설;절충설이 있으나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절충설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된 청구권이나, 순수한 채권은 아니며, 따라서 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것이다. 절충설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①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지배권인 물권과 다르고, 채권과 비슷하다.
② 물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의 소멸?이전
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소멸·이전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하여 이전하지 못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만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물권자로서 물권에 대한 지배를 침탈당한 자, 침탈이외의 원인으로 방해당하고
있는자 및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가 청구권자이다.
2) 피청구권자(행사의 상대방)
물권내용을 침해하는 자는 물론 침해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행위나 또는 자연
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 할 수 있는 자가 상대방이 된다. 예컨
대, 제3자가 절도한 물건이 상대방의 집 뜰에 놓여진 경우, 바람에 날린 물건이 상
대방의 지배권 내에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청구권의 상대방
이 된다.
3) 행사비용
행사비용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
실에 의한 경우에는(귀책사유)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불법행위가 성립됨),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해가 생긴 때에는 물권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용(認容)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不法行爲說). 학설과 판
례는 인용청구권설에 의하고 있다(상대방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비용부담).
4) 행사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점유가 임차권?유치권?질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기인한 것인 경우(제213조 단서).
② 물권내용이 상린관계의 규정(제216조·제219조)이나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되는 경우.
③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