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위에 분이 잘 설명해주신대로 한전으로 연락해서 사업자용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포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이분과 협의하여 명의를 바꾸시면 됩니다. 대부분 점포주인이나 관리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변경이 안되면 전기세를 받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만 내겠다고 하세요. 그쪽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으니 그것이 공평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21 12:31
첫댓글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위에 분이 잘 설명해주신대로 한전으로 연락해서 사업자용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포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이분과 협의하여 명의를 바꾸시면 됩니다. 대부분 점포주인이나 관리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변경이 안되면 전기세를 받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만 내겠다고 하세요. 그쪽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으니 그것이 공평합니다.
아~~글쿤요..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