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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 | ||
[시행 2018.3.23]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4.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 제2장 전기식 엘리베이터 제3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1에 따른다. 제3장 유압식 엘리베이터 제5조(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2에 따른다. 제4장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제7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구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3에 따른다. 제5장 덤웨이터 제9조(덤웨이터의 구조) 덤웨이터의 구조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덤웨이터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덤웨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9의 4에 따른다. 제6장 소형 엘리베이터 제11조(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소형 엘리베이터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소형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5에 따른다. 제7장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제13조(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6에 따른다. 제8장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15조(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7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17조(검사준비) 수검자는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하중시험 및 운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방법) ① 검사자는 성능시험과 서류 확인을 통해 승강기가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서류 확인을 통한 검사는 제외한다. ② 성능시험에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별표 9에 따른 기술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에 대한 검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 또는 내용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승강기 구조상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기술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분석하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가 화물용인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결과의 기록) ①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록표에 검사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록표에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특례)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2호, 2018.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산정기준의 적용례 등) ① 별표 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엘리베이터 또는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새로운 엘리베이터(승강로 등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엘리베이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15.2.1 및 별표 2의 15.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기해야 하는 정원은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원으로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승강기 자동구출운전장치 의무화-국민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관련문의(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국민신문고 2018.06.28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6.27 14: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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