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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여권 발급
[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창구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
(여권명의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이 하여야 함.(도장 불필요)
` 여권의 재발급
[ 기간연장재발급
-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
※ 신청시기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 및 여권사본
▪+ 병역관계서류(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
▪+ 수수료 15,000원
[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재발급사유서
- 수수료
` 여권교부
[ 여권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 증) 및 접수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 의료보험증 등), 접수증
※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명하여야하 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하여햐 합니다.
※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할 사항
▪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영문, 한글,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 본적, 호주, 주소, 국내 긴급연락처 등
` 부산·경남 여권업무 처리기관
[ 부산
- 부산시청 시민봉사과장
051)888-3561~6,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사하구청 민원여권과장
051)220-4812~6,4818, 부산시 사하구 사하구청길 30(당리동 317-16)
- 서구청 민원봉사과장
051)240-4288, 부산시 서구 서구청 1길 1(토성동 4가 2-3)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장
051)749-5613, 부산시 해운대구 중일동 1378-95
- 사상구청 민원여권과장
051)310-7905, 부산시 사상구 구청로 34(감전2동 138-8)
[ 경남
- 경남도청 행정과장
055)211-2659,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 진주시 시민봉사과장
055)749-5048(안덕숙), 5150,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 거제시 민원지적과장
055)639-3247,3155,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
- 김해시 허가과장
055)330-3688,4808,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 거창군 종합민원실장
055)940-3051~3(여권담당쪽 문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