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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거들 내 감시하고 있나?
2012. 4. 2일 올린 아래 글(위 첨부 파일)이 2012년 8월 10일 "다음클리어"로부터 넉달이 넘어서 강제 삭제 당했다.
내용인즉슨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말인데. 개인정보라고 해봐야 실명이고, 이는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대통령 이명박을 이명박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국가인가?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위헌일 뿐이다.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과 그 담당자들이 내 글을 감시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째서 공인인 고위 공무원 이름석자 가지고 강제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실명을 **로 처리하고 다시 게제한다.
또 삭제 해봐라! 이제는 온 전신에 퍼날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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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최**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
관련사건 : 2010수38 2010. 6. 2일 실시한 밀양시장 선거 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주소 : 우) 627-130 밀양시 내이동 1077-6번지
1.
본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습니다.
2010년 8월 6일 부산고법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핵심 쟁점사항인 불법 전자개표기 문제와, 서명․날인 문제와 개표참관인수 부족에 따른 위헌문제를 다루는데, 마음을 다잡아먹고 재판을 빨리 끝내자고 했다면 한 달이면 족할 사안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세 해에 걸쳐서 진행했으니 어지간히도 질질 끌었습니다.
원고는 본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어차피 고법에서 원고 승소로 끝나도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갈 것이고, 원고 패소여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뜻과 달리 이재진은 고법에서의 거짓판결이 기판력이 되어 대법원에서 장난질로 2003수26 사건처럼 사기판결을 내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관리가 면죄부를 얻고 합법화 되면서 영원히 미궁에 빠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식이 미천한 지방직 말단 공무원인 원고가 판단하기에도, 중앙선관위가 도입하고 밀양시선관위가 2010.6.2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불법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보이고, 대법원 스스로가 대한민국 현행법상 서명․날인을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를 해 놓고 마땅히 뒤집을 법적 여력이 없어 보이며,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개표장에서 불완전개표참관으로 위헌사항이 명백히 발생한 현실에서, 판관 포청천이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렸다면 한나절이면 족할 것을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 아홉이서 햇수로 3년을 넘긴다는 것은 밥이 아까운 일입니다.
해서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326” 위헌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어떤 형식이 되던 부산고법에서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역사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코드 하나가 “신라유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공무원조직 또한 신라유전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방직 말단공무원인 원고나 재판을 주재하는 국가직 판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조 신성대왕 (이)왕건이 신라의 경순왕을 구슬려 전쟁 없이 신라를 물려받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비대해지자 왕건은 어쩔 수 없이 신라 육두품 관료조직을 흡수하여 국가를 개창합니다.
이 육두품 관료조직은 신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반성하거나 참회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로 신라를 말아먹었던 육두품 관료조직이 고려에 와서 여전히 득세를 하면서 고려조정을 장악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종때 김부식입니다. 당송팔대가중 소식․소철 형제를 흠모하여 부식․부철 형제로 살았던 김부식이 자기들의 사익에 눈이 멀어 大義대의를 저버리고 小利소리를 쫒아 묘청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진삼국사표"를 지으니 김부식 자기 말마따나 간장종지로 덮기도 더러운 책 “삼국사기”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유전자를 정리하지 못했던 고려가 결국은 신라 육두품 관료조직에 의해 나라를 망쳐 먹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따라 고려의 권신이 조선의 권신이 되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조선의 선비세력의 기저에 흐르는 신라유전자는 공리공론을 일삼으면서 대의는 뒷전이고, 자기들의 세력 확장에 골몰하면서 사색당파로 흐르고, 구한말에는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조선을 말아 먹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하고 근왕병이 모였는데 일제가 고민한 것이, 근왕병 20만이 모이면 조선을 잡아먹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왕병 숫자가 10만이 채 안되었고, 그나마 8도 총사령관 이인영이 모친상을 당하였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웃지 못 할 역사적 사실 앞에서, 조선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구나 하는 자조에 앞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의 관료나 지방서리를 관통하고 있는 “신라유전자”의 병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넘어 오는 것은 같은 민족이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조선의 관료 중에 나라를 망친 것도 모자라 외세에 나라를 팔아 넘겨먹고도 반성한 사람이 “한 놈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에서 부역한 친일역적 관료가 해방 후 정리되지 못하고, 미국과 결탁한 이승만 밑에서 조선독립군을 잡아 죽이면서 친미조직으로 변신하여 밥 벌어 먹고, 5. 16 쿠데타로 집권한 박**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는 반란군 수괴 전두환-노태우 밑에서 여전히 밥 빌어먹고, 그 다음에는 IMF로 나라를 절단낸 대통령 김**의 밑에서 나라를 망쳐서 IMF로 국가적 수치와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피아는 본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노무현을 불법 당선시키면서 여전히 권력의 핵심부로 승승장구구하고, 현 대통령 이** 밑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실세로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0.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부정을 총 지휘했던 양**가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재판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명약관화한 이야기 일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친일 판사․검찰․경찰․헌병조직이 대한민국 건국후 “한 놈”이라도 반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여전히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살인을 일삼고, 검사는 삼성 떡검이나 색검이나 그랜저 검찰로 존재하며, 경찰은 촛불이나 노동운동에서 강정에서 여전히 국민을 홀대하고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있고, 공무원 조직은 광우병 쇠고기나 수입하여 국민을 병들게 하는데 골몰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관료조직이 소수의 권력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봉사자로 거듭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의 비극이 지금처럼 계속 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신라유전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참회가 있은 이후에 대의에 입각하여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한다면, 본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지난날의 과오가 씻은 듯이 없어 질 것입니다.
3.
이미 원고가 변론종결을 원해서 변론이 끝났고 선고일시까지 2012.4.27 1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사안의 재판을 가지고 이재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난 이후 고법의 사건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원고는 부산고법에서 바로 결정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지는 딜레마겠지요.
사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6.24 제4차 공판에서 원고가 석명신청을 했을 때 주심판사의 얼굴빛이 완전 흙빛으로 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본 것과 이번 5차 공판에서 원고가 변론종결을 원했을 때 주심판사의 희색이 만연한 얼굴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원고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재판부의 오판이 되겠지요.
답은 뻔합니다. 우짜던지 빨리 변론종결을 하고 실제야 어떻게 되던 복잡한 법률적 용어와 수사를 동원하여 2003수26 판결문처럼 국가와 민족은 개뿔 엿 팔아먹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대법에서는 고법의 판결을 인용하여 장난질을 치기로 내부적으로 작전을 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원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의 “신라유전자”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사건의 결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맛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아는 결말에 원고는 왜 어려운 길을 계속 가느냐고 물으시면, 그게 “국민 된 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겠습니다.
판사가 동료 판사를 선거법 위반을 들어 처벌하는 판결을 내는 것은 판사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원고 승소판결로 귀결 지어 진다면, 지난 세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각급 법원장급 판사 1,460여명이 불법선거관리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법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큰 문제를 부산고법의 행정1부 판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척․기피신청에서도 말했듯이,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시절 자기 자신이 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위법한 선거관리를 했는데, 그 판사가 자기의 잘못을 심판해야 하는 개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금반언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적시하여 주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사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해서 첫 번째 재판부인 윤** 판사나, 두 번째 재판부 김* 판사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 윤**는 창원지방법원장으로, 김*은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받아 간 것을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머릿골 속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었고, 대의와 정의가 없었으며, 법정의가 없는 저질판사로서 오로지 법원판사조직과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라유전자”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공직사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도 사리사욕에 눈멀어 약사법 개정을 난장판 친 국회의원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D-Dos 사건이나 이번처럼 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사건 엉터리 수사같이 정의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개로서 검찰이라면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고가 속한 행정조직 내에서도 시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된 장이 관료 마피아와 짜고 매관매직에 부동산 투기에 온갖 패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국가와 사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과연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시공간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4.
원고는 공학도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입니다. 해서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바를 가감 없이 그대로 후손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이어가는 부조리한 모습을 책으로 엮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출판사와 판결문만 있으면 출판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역사의 한 단원으로서 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의 변론종결 종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한 김명호도 책을 내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사항을 법에 물어본 것을 책으로 못 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면 부산고법 재판부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을 도둑질한 중앙선관위 마피아조직의 일원인 피고와 거기에 연루된 법원 판사조직을 위하여 끊임없이 원고를 회유하고 겁박하여 왔음이 속기록과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본 재판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 지점은 석명요청을 했는데 피고로부터 석명답변서를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또 석명도 하지 않고 변론종결을 획책했다는 지점에서 판결이 원고 승소로 끝나지 않는 한, 현 재판부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소송은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재판이 결정되겠지만, 김*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겠습니다. 변론종결을 했다는 핑계로 안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하여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이 끝이 아닙니다. 4.11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12월에는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해 있으면 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것이고, 선거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사용한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게 되고, 참관원칙 위배로 위헌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예전의 기판력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박힌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판사 1명만 있으면 언젠가는 뒤집어 지는 재판입니다.
대법원장을 하였던 이**이 피고측 변호사로 참여하여 2003수26 판결문을 엉터리로 만들도록 조작하여 노무현 시절 대법원장까지 하고, 양** 또한 2010.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대법원장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밀양지검의 박** 검사나 부산고검의 권** 검사 대법원의 대법관 박**, 안**, 김** 3인 또한 중앙선관위 선거부정사건을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고 역사를 빗겨나지 못합니다.
愚公移山, 북산의 우공이 자손대대로 산을 옮긴다고 뗑깡을 지겨서 북산이 해내로 옮겨갔다는 고사와 같이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선거는 계속 될 것이고, 본 원고는 계속 선거무효소송을 걸 것이고, 원고의 생전에 이루지 못하면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재판을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우리사회 내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재판의 결과는 뒤집어지게 마련일 것이고, 그러면 지난날 판결을 한 판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2. 4. 2.
원고 이정우 (인)
부산고등법원(행정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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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받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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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날짜 |
: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16시 57분 01초 +0900 |
X-DAUM-WEB-MAILER-FIRST-LINE |
: From returnmaster@hanmail.net; Fri Aug 10 16:57:13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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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INTERNAL-HOST |
: received by 211.43.197.33 | ||
Received |
: from www ([211.32.117.28])by lmail-2.hanmail.net (8.12.1/8.9.1) with ESMTP id q7A7v1P1024776for <khansan@hanmail.net>; Fri, 10 Aug 2012 16:57:01 +0900 | ||
Date |
: Fri, 10 Aug 2012 16:57:01 +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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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00757.q7A7v1P1024776@lmail-2.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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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 "Clean Daum" <notice-master@daum.net> | ||
To |
: khans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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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산고법판사 최인석, 전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밀양지원장) 판사 김무신, 창원지방법원장 윤인태, 울산지방법원장 김신, 전 대법원장 이용훈, 현 대법원장 양승태, 밀양지검 검사 박대범, 부산고검 검사 권태호, 대법관 박시환,안대희, 김능환
이 게시판 글번호 35번 “원고가 최인석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서 강제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리하여 게시했습니다. 이제 문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