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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공적기간 |
15년 |
10년 |
5년 |
3.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4년 09월 05일(금)부터 11월 17(월) 까지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기술사 관련 단체장(임원, 지․분회장 포함) 및 기업체(기관)의 장
※ 다만, 모든 추천권자는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추천서류 및 접수
○ 추천서류
① 포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1부
② 공적조서(소정양식)1부
③ 공적조서 요약서(200자 이내)(소정양식) 1부
④ 인사기록요약서(소정양식)1부
⑤ 이력서(소정양식)(3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1부
⑥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부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1부
⑧ 소속 기관(회사)의 최근 2년간(추천서 제출일 기준)
"산업재해율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부
※ ①, ②, ③, ⑤, ⑦ 서류는 반드시 파일로도 제출(CD 또는 USB 등)
○ 접수방법
추천서류를 한국기술사회를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접수처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한국기술사회 사무국
※ 전화 : 02-2098-7110 / FAX : 02-557-7408 / 이메일 : skkim@kpea.or.kr(담당자 김상구 사무국장)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가 포상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추천하여야 함.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이 있음
<제한요건> ○ 중복 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 금지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아니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기 서훈자 등에 대한 제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포상대상 제한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4. 심 사
○ 예비심사 후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 선정
5. 시상일
○ 2015년 2월 26일(예정)
6. 기 타
○ 포상계획, 추천서식, 참고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http://www.kpe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한 “정부포상후보자 추천업무수행지침”을 참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기술사회 사무국(전화 : 02-2098-7110, 이메일 : skkim@kpea.or.kr)으로 문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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