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및 유기
3.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및 상담전화: 112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과태로 1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262012.8.5 시행)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5.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 29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6.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아동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3~6개월간 중단한다.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을 취소한다.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6조의 2 관련 별표<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