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2005 사회복지사동문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창규(카페지기)
1 |
|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
(도입) ’09. 4월 불법․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도입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또는 종사하였던 자(복지용구 제도․판매업 포함)
- 수급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방문, 우편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재가급여 시간, 시설급여일수 증일, 증량청구, 무자격자 허위청구 등
포상금 지급기준(*공단 부담금을 지급기준으로 산정)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 : 9,000원 ∼ 최고 2,000만원
- 수급자 급여내역 신고 : 10,000원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4,000원 ∼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현황
- ’09년 : 2명, 14,232천원 포상금 지급(총 부당청구액 154,938천원 환수)
- ’10년(3월 기준) : 4명, 15,811천원 지급(총 부당청구액 178,113천원 환수)
2 |
|
장기요양관련 현황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서비스 종류별 주요 제공내용 >
구분 |
내용 | |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제공 |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구입·대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등* 연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구매·대여 가능 | |
시설서비스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등급
① 65세 이상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허용
장기요양기관
- 시설요양기관 : ‘09. 12월말 기준 전국 2,629개소
- 재가요양기관 : ‘09. 12월말 기준 전국 11,931개소
요양보호사 : ’09. 12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08개소 설립, 요양보호사 692,138명 자격 취득
3 |
|
부당청구 유형 |
□ ’08∼’09년 불법· 부당청구 유형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무자격자 청구 |
미등록자 청구 |
허위 청구 |
증일 청구 |
대체 청구 |
증량 청구 |
산정 기준위반 |
본인 부담금과다 |
부당액 |
3,669 |
965 |
688 |
145 |
327 |
12 |
46 |
1,479 |
7 |
비율 |
100 |
26.3 |
18.7 |
4.0 |
8.9 |
0.3 |
1.3 |
40.3 |
0.2 |
* 부당청구 유형
❍ (허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한 것으로 조작하여 청구 ❍ (증일 청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 - 요양보호사의 해외출국 또는 병원 입원 기간 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증량 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보다 늘려서 청구하거나, 나눠서 청구 -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제공하고, 오전과 오후 2시간씩 나누어 2회 분할 제공한 것으로 청구 ※ 240분수가 39,500 ⇨ 120분이하 수가 21,360(*2회=42,720), 3,220원 차이 발생 ❍ (무자격자 청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에 등록된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청구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방문목욕 미입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차량이용 목욕수가 71,290원 ⇨ 미입욕 수가 39,590원, 31,700원 차액발생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 서비스 제공 후 비용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징수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에서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는 공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 ❍ (기타)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
□ 구체적 사례
무자격자 서비스제공
<사례> |
|
|
○ 전남 ○○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 ○○○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수급자 현원 3명, 필요 요양보호사 1명)인 ○○○의 이름으로 급여를 청구함 |
서비스일수 증일청구
<사례> |
|
|
○ 서울시 ○○구에 소재한 ○○○센터의 경우 수급자 ○○○이 ‘09.8.29. ~ 8.31.까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함 ○ 부산시 ○○구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일정 기간동안 대여하고 수급자가 반납하였으나 계속하여 대여한 것으로 대여일수를 늘려서 청구함 |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사례> |
|
|
○ 서울시 ○○구에 소재한 ○○요양방문센터는 수급자 ○○○에게 ‘09.9.15. ~ 9.30.까지 실제로는 180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40분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게게 실제로는 ‘09년 7월에 180분이상 21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240분이상 수가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
|
|
○ 대구시 ○○구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수급자 ‘○○○’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인 ‘09.10.17,19,20,21일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수가로 비용 청구하였으며 정서지원(우애) 서비스를 1회 방문당 60분 이상을 초과하여 청구하였으며 수급자 ○○○의 경우 2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1인이 홀로 제공하고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
시설 인력기준 위반
<사례> |
|
|
○ 경기도 ○○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09.1,2,5월에는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나 해당 입소시설 1일당 수가의 70%가 아닌 100% 수가로 비용을 청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