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배전반을 말한다.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 수전용, 전동기의 제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나 분전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어반
전동기, 가영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