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구청은 50만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2013. 10. 21.부터 11. 1.(10일간)까지 공장증설 승인,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 제반 인ㆍ허가 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 12월 5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공장증설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과밀억제구역인 서구 원창동에 공장증설을 허가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공장 승인 후 3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으면 공장승인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공장 증설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인천시 감사관실은 공장증설 공사 중단을 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SK인천석유화학(주)공장이 준공되어 공장이 운영되면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고대비물질이 생산되는 것이다.
사고대비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발생우려가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며, 노출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인체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라서 주민의안전과 재해발생의 확률과 피해가 큰 화학물질이다.
50만 서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할 서구청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공장을 증설하도록 승인한 것은 50만 구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 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서구청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인천 서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과 50만 서구민은 공사중지는 물론이고, 공장증설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이므로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 서구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장증설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300만 시민이 연대하여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정치행동을 할 것임을 경고 하는 바이다.
2013. 12. 27.
다살림레츠, [사]환경보호국민운동서구지역본부, 서구민중의집, 석남동사랑방대책위, 신광아파트비상대책위, 연심회협동조합, 인천여성회 서구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서구지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지부, 한길교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공운수노조 부성여객지회, 금속노조(KM&I지회,키친아트지회), 전교조(초등서부지회, 중등서부지회), 전국시설노조 인천본부(서인천,신인천,인천화력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회, 노동당 서구당원협의회, 인천녹색당, 정의당 서구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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