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2)요건은 합병당시의요건이고 3)은 합병 이후의 요건입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합병신주교부비율 요건 : (둘 중 하나)
2.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의 가액의 80%이상일 것
2.2) 특정한 지배주주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할 것
합병교부주식의 총합계액x 특정한 지배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3) 피합병법인의 특정한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특정한 지배주주(핵심지배주주)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1.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이 10억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 자
회사의 적격합병 여부 검토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해당여부 | 요건충족일 |
요건1 사업목적성 | 1년이상 내국법인 | | 합병당시 |
요건2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 비율 | | 합병당시 |
요건3 사업의 계속성 | 사업 계속여부 | | 합병이후 |
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7.12.19 단서개정) [ 부칙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 부칙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1.12.31 개정) [ 부칙 ]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 개정)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2017.12.1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4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2010.06.08 신설) ]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2017.02.03 개정)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
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7.02.0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2010.06.08 신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2010.12.30 신설)
③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④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
(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2010.12.30 개정)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가.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2010.06.08 신설)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가.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2010.06.08 신설)
⑥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⑦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2. 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법 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02.13 신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⑨ 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⑩ 법 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018.02.13 신설)
⑪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 적격분할의 요건 등(2010.06.08 신설) ]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6.08 신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6.02.12 개정)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2018.02.13 신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2.21 신설) [ 부칙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2014.02.21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2014.02.21 신설)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4.02.21 신설)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 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4.02.21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4.02.21 신설)
④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2014.02.21 항번개정)
1. 자산(2012.02.02 개정)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2012.02.02 개정)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사내교육시설(2014.02.21 개정)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2012.02.02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14.02.21 신설)
2. 부채(2012.02.02 개정)
가. 지급어음(2012.02.02 개정)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12.02.02 개정)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12.02.02 개정)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14.02.21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2014.02.21 신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신설)
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
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
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2014.02.21 항번개정)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2012.02.02 개정)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2012.02.02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2016.02.12 개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2014.02.21 항번개정)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개정) [ 부칙 ]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2010.06.08 신설)
⑨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⑩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2018.02.13 신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2018.02.13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