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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관련 서류
1. 취득세 납부영수증 2. 등기신청 수수료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정부수입인지 5. 위임장 6. 매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7. 매도인(파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파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매수인(사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9. 토지대장 10. 건축물대장 1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2. 계약서 원본 13.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 14.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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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서로 철까지 해가시면 완료~
그럼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 취득세 납부영수증
-> 등기필증을 가지고 해당구청에 가시면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창구 / 자동기계도 가능하세요)
자동기계로 납부하시면 카드로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창구에서 도장받아가셔야해요!!!!!
2. 등기신청 수수료
-> 은행 창구에서 말씀하시됩니다.
-> 등기소 직원분께서 15000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냈습니다.(금액은 꼭 확인하세요)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은행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하시면 되요. 저는 바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만 납부했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우시더라도 바로 판매하는게 좋아요. 요즘 금리가...바닥이라... 거치기간도 길어요...
4. 정부수입인지
-> 이것도 은행에서 구입하심되요^^ (등기소 담당자께서 7만원을 사오라고 하셔서...) 이것도 가격은 꼭 여쭈어 보세요.
5. 위임장
-> 매도인이 함께 가지 못할경우 위임장양식에 맞춰 출력후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가시면됩니다. 위임장은 http://www.iros.go.kr/PMainJ.jsp 에가 가셔서 양식을 받으시면됩니다^^
6. 매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 매매하실때 파는 분께 부탁드리면 되는 서류입니다^^
7. 매도인(파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파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파는 분께 초본으로 부탁하시는게 좋은데요. "초본원본" 으로 부탁하세요^^
주소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8. 매수인(사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 본인의 등본이나 초본으로 준비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무료입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9. 토지대장
-> 해당지번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발급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10. 건축물대장
-> 해당지번에 해당하는 건출물대장 발급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1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는건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부동산에서도 거래를 신고하시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구청에 가서 발급신청을 받으시면됩니다. 구청에 가시면 신고서류를 작성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파는 분의 도장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시면 이 서류도 구청에가서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12. 계약서 원본
-> 부동산 매매 거래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원본을 내야한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시나요라고 묻자 등기소 직원분이 웃으셨다는....
13.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집문서 땅문서라고 보시면되요^^
매매하실때 잔금하시고 파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14.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저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서...지식이...
이 순서로 철을 해 가시면 접수완료!! 이제 등기 찾으로 연락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초보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은행 : 영업시간을 꼭 숙지하시고 그날 모든 업무 완수를 위하신다면...꼭 하세요^^
수행 서류 : 1, 2, 3, 4
구청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수행 서류 : 1. 영수증 발급 / 9, 10, 11
부동산과에 가서 신고를 하신후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가지고 세무과에 가셔서 취등록세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등본이나 초본도 함께 떼셔도 되요^^
그리고 등기소에 내시면 되요^^
기재사항은 잘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쓰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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