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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이 오픈마켓에서 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기만적으로 표시한 행위에 경고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국산을 미국산으로 잘못 알게하여 소비자를 유인 ㅇ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마켓 및 11번가 등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스키용·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로 표시하고 상품 상세설명에는 원산지를 적시하지 않았음.
- 상품상세설명에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시하여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
ㅇ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출석거부 행위에 해당함.
□ 조치내용
ㅇ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행위는 경고(조사 진행 중에 자진시정)
ㅇ 출석거부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1차 위반(200만 원), 2차 위반(500만 원), 3차 위반(700만 원)
□ 적용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7호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산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 ㅇ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함.
ㅇ 또한 사업자의 출석거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함. |
오픈마켓에서의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의 광고 화면 캡쳐
출 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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