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반야바라밀경론 하권
35. 아홉 가지 유위법을 관찰하다. 별ㆍ눈병ㆍ등불ㆍ환상ㆍ이슬ㆍ물거품ㆍ꿈ㆍ번개ㆍ구름
【經】
모든 유위의 법은
별과 눈병[翳], 등불과 환상 같고
이슬과 물거품과 꿈과 번개와 구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論】
다시 의심하기를
‘만약 모든 불ㆍ여래께서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신다고 한다면,
왜 여래께서는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것이므로
이런 의심을 끊게 하기 위하여 여래께서 저러한 게송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리라.
모든 여래의 열반은
유위도 아니요 유위법을 여읜 것도 아니다.
아홉 가지 유위법을
미묘한 지혜로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이 게송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부처님의 열반은 유위법(有爲法)도 아니요, 또한 유위법을 여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증득하셨으면서도 화신(化身)으로서 설법하시고 세간행(世間行)을 나타내 보이시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세간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무슨 까닭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간행을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유위법에 머물지 않으시는가?
게송에 이르기를
“아홉 가지 유위법을 미묘한 지혜로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별과 같은 따위의 아홉 가지 상대법(相對法)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아홉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인가?
아홉 가지 경계에 대하여 어떤 경계라고 관찰해야 할지를 마땅히 아는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리라.
견상(見相)과 인식작용과
기세간에 살고 있는 몸과 수용하는 일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법과
또한 미래세상을 관찰해야 한다.
어떻게 아홉 가지 법을 관찰해야 하는가?
별에 비유한 것은 해가 떠올라서 밝게 비추면 별이 비록 있을지라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법을 관찰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눈에 눈병이 있으면 모륜(毛輪)과 같은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유위법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거꾸로 보기 때문이다.
또 등불에 비유한 것은 인식작용도 이와 같아서 탐애법(貪愛法)에 의지하여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 허깨비에 비유한 것은 사람이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곳도 역시 이와 같아서 기세간(器世間)의 갖가지 차별상은 한결같이 그 바탕에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슬에 비유한 것은 이 몸도 이와 같아서 짧은 시간을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 물거품에 비유한 것은 수용(受用)하는 일도 이와 같아서 받아들이고[受] 생각하고[想], 인연을 맺는[因] 세 가지 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꿈에 비유한 것은 과거법(過去法)도 이와 같아서 오직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번개에 비유한 것은 현재법(現在法)도 이와 같아서 찰나(刹那)도 한곳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구름에 비유한 것은 미래법(未來法)도 이와 같아서 종자의 위치로 남아 있을 때에 아려야식(阿黎耶識)이 모든 법의 종자와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홉 가지 법을 관찰하게 되면 어떠한 공덕을 얻으며, 어떤 지혜를 성취하는가?
게송으로 말하리라.
모습과 수용(受用)에 대하여 관찰하고
삼세의 법을 관찰한 까닭에
유위법 가운데에서
때 없이 자재(自在)함을 증득한다.
이 게송의 뜻은 무엇인가?
유위법을 관찰하는 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위법을 관찰하는 것이니 모습과 인식작용을 관찰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수용을 관찰하는 것이니 기세간 등을 관찰하여 어느 곳에 머물며 어떠한 몸으로서 어떤 것들을 수용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유위행(有爲行)을 관찰하는 것이니 어떠한 법이 3세에 변천하여 흐르는 차별이 있는가를 관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세간법 가운데에서 자재함을 증득하기 때문에
게송에 이르기를
‘유위법 가운데에서 때[垢] 없이 자재함을 증득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