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4대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산재,고용보험료는 한번(또는 분납)납부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매월 납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011년에 적용될 4대보험요율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대보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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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합 계 |
비 고 |
국민연금 |
4.5% |
4.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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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2.82% |
2.82%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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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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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전액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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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상이 |
고용보험 |
0.70% |
0.45% |
1.15% |
150인미만기업
0.45% -> 0.55%인상
가능성 있음 |
합 계 |
8.205% |
7.955%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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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율이 지난해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미 게시되어있는 산업별 산재보험요율(http://blog.naver.com/workdawn/50102261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150인 이상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은 0.2%추가, 150인이상 ~1000인미만은 0.4%추가, 1000인이상은 0.6%를 추가) 조만간 고용보험기금 고갈우려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0.45%가 0.55%로 인상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 사업주부담분이 8.205% + 산재보험, 근로자부담분이 7.955%정도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