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인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등에 입원해있고
그 치매노인이 상가건물을 소유하여 월세 수입이 있고 연금등의 소득이 있지만
간병비, 공과금등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에 적자가 날 때,
제가 성년후견이라면
그 상가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낼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것은 그 피성년후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식들이 믿고 있는 그 상가건물을 처분한 다음 현금화시켜서 일단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고
나중에 생활비, 요양비등이 모자랄 위험이 존재하면 그때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등을 고려해봄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상가건물이 없어져야 부양료청구등에서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참조조문]
민법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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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계속 소유하는 것보다는 일거에 처분해서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현재 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중략)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 상가건물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만약 가정법원에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주면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이 될 것이고.
첫댓글 추후 책임회피용으로 무조건 가정법원에 필요한 처분명령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주이내에 허가결정내려줍니다
허가결정 받은 이후에
실상은 처분하려면 공인중개사 문제,세입자문제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만만치 않아서 뭉게는 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들 보증금 빼주고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부양청구권 행사로 직접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