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복운전 처벌기준
2. 경기도 수원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 관
할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세 곳이며, 수원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
검찰청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 소재경찰서(중부, 서부, 남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
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
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처분)구제방법
보복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자신의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관할경찰서장(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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