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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조치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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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신고내용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9) • 화재발생 장소 및 소재지 • 화재발생 장소의 성격(사무실, 창고, 공장 등) • 주요 인적․물적 피해 우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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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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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신고 |
경비, 방화 관리자 등 |
최초 발견자 |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른다
비상벨을 눌러 경보기 작동
피난 유도 및 대피
소화기,옥내소화전 등으로 소화작업
초기진화에 총력경주
초기 화재진압 불가시
※ 화재발생 대비 평소에 비상대피 및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화재 ․폭발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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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란? 화재 또는 폭발사고시 화재의 확산방지 및 폭발피해 감소를 위하여 시설간에 이격토록한 유효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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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제조설비로부터 법적 (안전거리)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칙 제29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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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 전 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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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간의 거리 |
설비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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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아스텍과 단위공정 시설 또는 위험물 저장탱크간의 거리 |
후레아스텍으로부터 반경 20m이상 (불연재시공 지붕일 경우 그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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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탱크와 단위공정 시설 또는 보일러간의 거리 |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이상 (방호벽/원격조정 소화설비/살수설비 설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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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등 근로자 상주시설로부터 단위공정 , 위험물 저장탱크 및 하역설비간의 거리 |
사무실 외면으로부터 20m이상 (난방용 보일러/방호구조벽 일 경우 그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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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대책 | |||||
• 공장내 가연물 보관량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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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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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사용법 및 사용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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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설치․관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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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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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설치
-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방호능 단위 이상으로 설치 -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 “소화기” 표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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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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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한번 정도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줌(분말소화기) • 압력게이지가 홍색부분일때는 재충전
•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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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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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점검
매월 1회이상 청소/ 부식상태/ 안전핀
탈락/봉인손상 여부/ 노즐의 막힘/
연결상태/압력계의 정상여부 점검
• 약제교환
최초 생산일부터 5년 경과되면 교환
• 정밀점검
2년을 주기로 정밀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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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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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의 사용법 및 사용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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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3인이 1개조가 되어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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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 사용상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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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함
• 방수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몸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함 • 반동력이 큰 소화전은 노즐 조작시 보조자를 추가하여 고정
• 소화가 되면 반드시 앵글밸브를 잠근 후 노즐을 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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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 관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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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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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설비로 소화펌프 기동방식
에 따라 수동기동방식(On- Off방식)과
자동기동방식으로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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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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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의 관리요령 | |
• 소화전함이나 그 부근에 조작설명서 부착
•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음 • 옥내소화전함 내에 화재 방호대상까지 충분한 길이만큼의 호스를 노즐과 함께 보관
• 전원을 항상 ON 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등을 점등된 상태로 유지
•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 보관
• 평소 소방훈련 통해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 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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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화재예방요령(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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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재 | ||
• 주요원인 합선 또는 문어발식 코드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누전 및 제품결함 | ||
• 예방요령 -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 - 전기제품은 - 누전차단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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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 ||
- 평상시 불필요한 전원끄고, 퇴근시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아둠 - 전원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당기지 않음 - 전선이 문틈으로 통하거나 전기장판 을 접지 않음 - 전기난로는 커튼 등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도 닫지 않는 거리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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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화재예방 요령
(용접 등 화기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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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등 화기작업 | ||
• 작업전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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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등 작업중단 및 작업종료시 고압용기 메인밸브는 닫을 것. • 위험장소 작업시 주변 살수작업을 병행하여 비산불꽃에 의한 화재방지 • 용접․절단 작업시 불티 비산방지포(불받이포 등)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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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불티 비산거리 ] |
[ 용접불티 받이포 사용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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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종류 및 적용 소화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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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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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물질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화재의 종류별 급수를 규정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과 같이화재의 급수를 A,B,C,D,E급으로 대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 국가별 화재의 급수에 대한 분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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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화재급수 |
한 국 / 미 국 |
일 본 |
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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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목재, 종이, 섬유 류등의 일반 가연물 |
목재, 종이, 섬유류등의
가연물 |
목재, 종이, 섬유류등의 작열할 수 있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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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유류(가연성액체포함)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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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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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전 기 |
좌 동 |
가스(압축, 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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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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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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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가스(압축,액화) |
좌 동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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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화재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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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화재(일반화재) : 다량의 물 혹은 물을 다량 함유한 용액으로 소화하여 실제로 냉각효과가 제일 우선하는 것 ○ B급 화재(기름화재) : 가연성액체(에테르, 가솔린, 등유, 경유, 벤젠, 콜타르, 식 물유 등), 고체유지유(구리스, 아스팔트 등) 등 화재 ○ C급 화재(전기화재) : 소화시 전기절연성을 갖는 소화제를 사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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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 |||||
○ 소화설비로써 초기소화용은 소형소화기, 수조, 물통, 건조사등이 사용 ○ 화학공장은 소화전, 소방차와 함께 공장설비 및 저장탱크등에 호스릴, 방수포,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불연성가스등이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소화대상에 따라 결정하여지는데 소화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잘못 사용시 오히려 화재를 크게 확산시킬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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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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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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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지기 : 화재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설비 ② 발신기 :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비상단추를 눌러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설비 ③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화재의 발생을 알리 는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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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지기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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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 |
차 동 식 |
스포트형 |
공기식(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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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형 |
공기관식(1종, 2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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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식(1종, 2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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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도체식(1종, 2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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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온 식 |
감지선형 |
가용절연물식(특종, 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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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형 |
스포트형 : 바이메탈식(특종, 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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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식 |
스포트형 |
공기 팽창병용식(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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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 |
이온화식(1종, 2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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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전 식(1종, 2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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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종류별 사용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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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사용장소 |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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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프트형 |
일반사무실 |
온도변화가 적은장소-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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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분포형 |
실 험 실 연 구 실 |
온도변화가 큰장소-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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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식스포트형 |
창 고 작 업 장 식 당 등 |
특히 온도변화가 큰장소 또는 소화설비와 연동한 경우-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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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스포트형 |
취 사 장 목 욕 탕 보일러실등 |
주요재료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경우-1종 또는 2종, 기타 경우는 1종, 소화설비와 연동한 경우-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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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동식중 스포트형을 사용하 던지 또는 분포형을 사용하는 가는 건물의 상태 및 미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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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기관 (주) 한국산업안전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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