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평소글 너무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초입주 할 예정이고 임대목적으로 소형오피스텔을 (실평수7평) 2개 분양받았는데요,,,
8월부동산 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하면 취득세등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기사를 읽고서 문의 드립니다...
구청이나 세무서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 교수님께 글을 드립니다~~
제 경우에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세제 혜택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좋은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첫댓글 오피스텔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취득세 혜택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 하나는 잔금치루기 1달 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신고 하시고 물건지나 주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신 후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 하시고 세무서에 가시면 지정된 양식이 있으므로 서류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면 혜택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등기 때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답을 주시다니!! 무한감동입니다^^
부가세 환급과 취득세 면제 중에서 득이 되는것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있는것 같군요,, 참조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둘다 혜택보는줄 알고 내심 기대했네요,,ㅋ ㅋ교수님께 문의하길 잘했네요^^
부가세환급은 약 1천만원정도, 취득세는 약 6백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긴 부산이라 송년파티에 가서 교수님 얼굴도 뵈옵고 좋은 말씀도 듣고 싶지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요^^쩝^^
사실 상담하고 싶은것이 또하나 있어서 직접 뵙고 문의 드리고 싶지만,,,다음기회로 미룰께요~~
좋은하루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