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9월에 광명시 한진중공업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조합원입니다.
중도금 납입할 때마다 한진중공업에서 보내온 납입안내장을 참고하여 중도금을 꼬박꼬박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정산서류를 받아보니 6차분 중도금이 납입되지않아 2백7십7만원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6차분 중도금 납입때에는 안내장을 받지못해 도금 납입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예정자들은 납입에 관한 안내장을 받았지만 저는 납입안내장 뿐만아니라 어떠한 납입과 관련된 전화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달 동안 건설회사에서 안내도 없이 연체이자만 불려놓고 있었더군요.
한진중공업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납입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것이라 납입안내장을 받지않은 것은 본인문제지 해당회사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우체국에 우편물 상황을 알아보니 저와 이름이 같은 조합원 앞으로 6차분 중도금 납일일 이후 등기가 배달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아보니 그 날짜에는 한진중공업에서 발송된 등기물이 없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대로 한진중공업 대표자 앞으로 위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9월 20일에 발송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9월 30일 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제가 사는 전세집도 10월 23일에는 비워줘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 초조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0.23. 전세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10.23.이사를 가야 하겠군요.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날짜가 적혀 있고 지금까지 지정된 날짜에 변동없이 불입해 왔다면 회사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날짜를 챙기지 않은 본인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중도금 안내를 하다가 하필 그때 빼먹었으니 회사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을 아무 연락없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10.23.자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 계산서를 보내 달라 하시고 연체가 붙었거든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잘못이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 재판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보냈는지 동명이인이 있는지 혹시 반려가 되었다면 통지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책임추궁을 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담당자를 만나지 마시고 이사급 임원진을 만나 얘기 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