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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주택/ 상담질문 저는 9월에 광명시 한진중공업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조합원입니다.
이슬공 추천 0 조회 169 11.09.26 17: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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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6 17:23

    첫댓글 10.23. 전세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10.23.이사를 가야 하겠군요.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날짜가 적혀 있고 지금까지 지정된 날짜에 변동없이 불입해 왔다면 회사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날짜를 챙기지 않은 본인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중도금 안내를 하다가 하필 그때 빼먹었으니 회사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을 아무 연락없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10.23.자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 계산서를 보내 달라 하시고 연체가 붙었거든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잘못이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 재판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 11.09.26 17:27

    통지서를 보냈는지 동명이인이 있는지 혹시 반려가 되었다면 통지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책임추궁을 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담당자를 만나지 마시고 이사급 임원진을 만나 얘기 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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