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1870401)
공개사과! 실시협약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지난 8월초 수원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수원순환도로(주)와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수 년 동안 수원시의 중요 현안이 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일방통행식 시민무시, 불통행정의 구태를 보였다.
수원시장과 관계자들은 6•4 지방선거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대화통로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겠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지방선거 이후 시민에게 준 대답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피해와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시민의 기만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내놓은 발상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원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논의의제를 취사선택 하겠다라는 구시대적인 시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속사정은 무엇인지 시민은 지난 과정에 더욱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원시 실시협약 체결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염태영수원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수원시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리며 극단적으로 시민을 몰아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공개 사과하라.
실시협약을 철회하라!
시민과의 대화와 합의 없는 실시협약 체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원시에 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환경권, 시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실시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실시협약은 설계단계에 주민들이 거버넌스 격으로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식들을 담아내는 것이다라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상식적인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3.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공대위는 일관되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등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모아내며 그 이외에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 서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최근 수원시가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걸쳐 롯데몰 개점과 관련하여 과선교 개통 후에 개점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시민의 지혜를 모았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장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수원시의 답변을 2014년 10월 2일까지 기다릴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향후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민관협력기구 참여를 전면재검토 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구성원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노력해 왔다. 민관협력은 소통과 참여, 합의가 기본이다. 협력의 기본과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마저도 무시된다면 이는 사치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는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방관자가 아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등교여부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원은 북수원민자도로 전면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는 유권자의 권리가 투표 전 과 당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실시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실시협약의 내용도 시민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행정이다. 협약상대방의 경영상, 영업상의 권리가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 법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겠다.
2014년 9월 23일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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