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두환·노태우 사진 부대 못 건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내란·외환·반란·이적 형 확정시 사진 게시 금지
이힘 기자입력 2026.02.03.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한 지난 2021년 11월 23일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내 게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 내부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게시하지 않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더라도 해당 인물의 사진 게시를 금한다.
두 전 대통령은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각각 제 20대, 21대 사령관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당시 군 핵심 인사들 역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지휘를 받던 부대에서 사진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