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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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지상권자의 수거의무, 원상회복의무
2항 = (1) 지상권설정자 + (2) 상당한 가액제공 =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분석)
(1)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 지료확인의 소 = 확인판결(지료는 금100원임을 확인한다)
(2)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재판 = 지료청구의 소 = 이행판결(지료 금100원을 지급하라)
(1)이 없다해서 (2)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이때 법원은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청구취지=판결주문), 판결이유(청구이유)에서 지료가 얼마라고 정해서 그 판단을 적어주면 족하다. 즉 별도의 확인소송을 통해서 지료가 10원인지 100원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지료이행청구소송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당시에는 금100원의 지료를 지급하라고 제맘대로 적은 것이지 그 100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00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100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소송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100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행소송의 판결이유에서 그것이 10원인지 100원인지 결정해주면 된다는 취지.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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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주문 = 지료 얼마를 지급하라.
(2) 판결 이유 = 지료는 얼마라고 결정해두었음 =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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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는 기간단위로 결정된다. 1년간의 지료 = 100원
그렇다면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기간동안의 지료가 판결에서 결정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 기간에도 여전히 그 지료를 지급하면 된다. 지료증감청구가 없었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