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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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 (1) 친권자가 없다 또는 (2) 친권의 전부,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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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 =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제936조 참조)
3.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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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후견인 = 1명
(2) 성년후견인 = 1명 또는 여러 명
(3) 법인 =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4.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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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행사하는 부모 + 유언 = 미성년후견인 지정 = 예외,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
(2) 미성년후견인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복리에 필요 = 가정법원 = 후견종료 + 친권자 지정 = 할 수 있다.
5.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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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 가정법원 직권 선임 또는 청구에 의한 선임 = 청구권자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친권상실선고등 = 미성년후견인 직권 선임
(3)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제933조
삭제 <2011.3.7>
제934조
삭제 <2011.3.7>
제935조
삭제 <2011.3.7>
6.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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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9조 =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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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없게된 경우 =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선임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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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 필요시 = 직권 또는 청구
(2) 성년후견인 선임시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 이해관계 유무등 여러 사정 고려
7.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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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결격사유 = 9개 사유
피후견인의 소송상대방의 배우자, 직계혈족 = 후견인 결격사유
피후견인의 배우자 = 후견인 결격사유
피후견인의 직계존속 = 후견인 결격사유
피후견인의 직계비속 =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피후견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자기 부모를 위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후견인이 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피후견인을 위하여 조력하겠지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피후견인(부모)을 위하여 당연히 조력하여야 할 의무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할 의식도 취약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