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상식 연재글의 번외편으로 협회에 대한 법적설립 근거와 장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써볼까 합니다.
여증조직 내에서 교육당시 이분법적인 분류형태(선 vs 악, 증인 vs 이방인, 영적인 활동 vs 물질적)로
봤을 때 전 통치체 레이몬드 프랜즈의 양심의 위기책은 영적인 측면(워치타워 내부교리 변화 및 오류)에서 다루었다면 물질적인 측면은 결국 돈(헌금)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 된다면 교리가 일부
수정(점점 밝아지는 빛, 1914년의 세대변경등)에 대해 둔감한 오랜 증인 분들 or 일반 전도인이든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언급하셨고 조사하셨던 워치타워 UN가입, 무기 및 담배회사 투자,
아동 성추행에 대한 합의금, 뉴욕본부의 매각대금 사용처,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회중들의 토지 및 회관 매각대금, 대회 사용료 및 자진봉사자들의 인건비
계상 등등 꽁꽁 싸매여져 이제껏 밝혀지지 못한 회계 및 자금 장부는 마치 신화속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됩니다.
종말론을 앞세운 종교가 결국 그토록 거짓종교라 내세우던 기존 기성 종교들과 사뭇 다르지 않다는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실과 정직이라 굳게 믿고 일생 모든걸 바쳐왔던 증인분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어찌 감당할까요. 저
역시 그 끝이 어찌 될지를 떠나 ‘판도라의
상자’가 증인 모두에게 사실적으로 공개 되어 적어도 헌금 만큼은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세상법적인 강제 공개 규정이 엎다한들 진실의 종교임을 자부한다면……
먼저 한국내의 워치타워 협회의 장부 열람이 가능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 글에 논리적인 결함이나 소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www.mcst.go.kr/web/s_data/corporation/corpView.jsp?pSeq=123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설립근거 법령은 ‘민법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먼저 법인 종류에는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지칭하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임의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규정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은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비영리라고 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며, 설립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법’ or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방안 1 – 워치타워를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전환 가정>
비영리법인 종류안에 공익법인이 있는데 이의 구분은 민법과 세법에서의 규정 차이인점과 다수의 이익(공익)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1조, 민법 제32조에 의거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이 그림들에 대한 해석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군으로 봤을 때 워치타워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종교단체의 공시제도의 유예정책으로 인해 결산서류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가능하겠네요. 단, 현재 종교인 과세등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당장은 힘들겠지만
향후 공시제도의 유예정책에서 종교가 빠져 모든 사람에게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솔되게 하나의 거짓없이 장부를 양심껏 기록했을런지에 대해서는 2번째 방안에서 따로 언급 하겠습니다.
현재 워치타워는 1952년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땅
끝까지 여호와의 목적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전파목적을 비추어 봤을 때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하는 단체임을 자청함으로 공익법인으로의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워치타워성서협회가 종교단체 인지 출판물 인쇄 및 미국본부의 전달기능만 하는
서적단체 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여 ‘가이사의 법을 따르라’는
성서 문구처럼 공익법인으로 재 등록하여 향후 종교단체의 결산서류 공시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면 정직하게 헌금이나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 구성원에게
공개하는게 참된 진리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고 집집마다 전파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방안은 여증 교리전파 목적과
세속적 등록에 관한 도덕적 판단에 의문을 던진다는 가정입니다.
<방안 2 – 내부고발자로
인한 국가기관 조사 가정>
TV나 뉴스에서 보면 검찰 직원들이 파란박스 들고 회사에 강제로 진입하여
서류+컴퓨터 하드등 강제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걸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항상 타이틀에는 횡령,비리,분식,뇌물 등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다며 Top기사로 다루죠.
보통 검찰이나 세무서에서의 강제수사 진행은 정치적인 개입을 배재하고 조서, 탄원, 내부고발자, 내부문서 증거등의 결정적 단서를 먼저 확보한 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단지 의혹만 있다면 탈탈 털었을 때 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수사기관이 더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강제적이지 못했던건 종교인들의 투표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민주적이지 않는 국가에서는 종교에 제지를 가할 수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의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국가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만약
비리가 있다면 조직 내부가 정부로의 탄원서 제출이나 국제 사법기구에 종교적 탄압이라고 청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조사가 시작될테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제1조(목적)~제12조(청산종결의신고)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목해야 할 항목은 제8조 입니다.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워치타워성서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근거법상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며 위 8조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들의 설립 취지 및 정관에서 명시되다 싶이 국가기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거절을
하는 즉시 법인설립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위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제가 못찾는건지…)
단, 제가 생각한 한가지 가정은 ‘외환관리법 위반(국내재산 해외불법
유출)으로 엮을 수 있지 않나?’ 입니다.
한국 지부의 돈은 아마도 대부분이 미국 본사로 흘러들어 갑니다. 아마
회계장부상 출판물 인쇄비 명목이나 정보 로열티 수수료등 외부 사람들이 봤을때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포장을 해 놨겠죠. 물론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규정도 존재하여 정해진 Roll에 따라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레이몬드 형제의 사례처럼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결정적 증거(2중 장부나 회계조작에 대한
서류, 미국본사의 1급내부 문서등등)이면 한국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강제 열람이 가능할 테고 지속적이고 금액이 큰 미국본사로의 송금문제에 대한 해명
부분이 미국 본사의 자금실태로 까지 이어질 작은 불씨라도 생기더라도 이미 워치타워의 도덕성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상 2가지 방안을 가정하고 글을 작성해 보았지만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관련 행정기관들의 내부 사정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효과’ 처럼
작은 움직임과 지혜들이 모여 더 나은 방안으로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제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더도 말고 덜도 아닌 ‘진실’입니다. 추측과 억측을 조직을 떠난 자의 비난이라고만 말하고 눈과
귀를 닿아버리는 폐쇄적 조직이 아닌 아닌건 왜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라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진정 하나님의 유일통로라 자청하는
모습이 더 진실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첫댓글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정리하셨네요. 아마도...한국지부는 모든 면에서 본부의 지침대로 회계나 재정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많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지부를 감독한 노하우가 동원될겁니다.
매우 폐쇄적인 그 조직의 검은 구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내부고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다 보면...
조사,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27 14:39
좀 짧게 하면 큰일납니까? 너무길어서 모르겠어요 ㅠㅠ
짧게 요약해서 중요부분만 정리하다 보면 근거가 부실한 경우가 있어서요.... 나름 줄인다고 줄였는데 보기 불편하실수도 있겠네요. 현재시점의 한국 워치타워 사단법인의 설립 형태와 회계,자금을 합법적으로 열람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향후 글 쓸때 법률적 용어와 근거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소나무 선생님님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JW 조직도 종교를 컨텐츠로 하는 사업체임이 분명할텐데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누구도 그 실체를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 실체가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