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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I. 교회법 개관 canon law 敎會法
사전적 의미 : 교회의 신도들의 신앙·윤리·훈련 및 교회기구 운영 등에 관한 법규.
교회에 대한 이해: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 헌장 8항에서 교회를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볼 수 있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영적 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속성 때문에 “지상 교회이며 동시에 천상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두 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회법의 필요성: 교회법은 위의 교회 헌장 8항의 교회에 대한 자기이해 가운데 특별히 그 인간적 요소 즉 외형적 단체성에 강조점을 두고서 출발한다. 법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위해서 혹은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교회법의 필요성 : 교회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법과 순수한 의미의 교회 법률뿐 아니라 그 밖의 교회와 관련되는 인간의 실정법을 포함한다. 하느님의 법: 자연법(ex-물리법칙, 예술 법칙, 윤리 법칙=양심-선은 행해져야 하고 악은 피해져야 한다=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느님의 실정법: 하느님께서 영원 법의 일부를 초자연적 계시로써 인간에게 전달하여 성경에 기록된 법을 말한다. 인간의 실정법 : 교회의 법률=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제정한 순수한 교회의 법률. 정교조약 =주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회와 국가 사이에 맺은 협약도 교회법에 포함된다. 국가의 법률=종교 문제에 관한 국가의 법률. 또는 지역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법으로 준용(凖用) 하는 국법 중의 일부도 교회법에 포함된다. 국제법=국제법도 넓은 의미에 교회법에 포함된다.
II. 교회의 교계 구조(제330조-572조) 1, 사도단과 주교단(330) 교회법 제330조는 사도단과 주교단의 관계를 “주께서 정하신 데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명시한다. 2. 교황(331-335) 권한: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저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안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로마 교회 주교의 수위권(首位權) :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계승자로서 로마교회의 주교인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베드로에게 부여된 위상인 “신앙과 교회 내 친교의 볼 수 있는 원리와 기초로서의 같은 위상을 지니며, 이를 위한 권한, 즉 신학적으로는 수위권이라 불리는 교회 내에서의 완전한 사목권을 하느님의 법 자체로 갖는다.
교황의 호칭들 : 1. 베드로의 후계자 2. 로마 교회의 주교 3. 주 교단의 으뜸 4. 그리스도의 대리자 5. 세계교회의 목자 혹은 최고의 목자 3.주교단(336-341)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 교 대의원회의(342-348) 주교 대의원 회의는 건의권만 있고 결의권이 없는 교황 자문 기관이다. 따라서 교회법 제343조는 “주교 대의원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를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349-359) 기능과 임무: 교회법 제349조는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은 특별법 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를 대비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추기경단은 교황을 선출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울러 추기경단은 교황에게 주교 대의원회의 나 교황청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보필 기관으로서 교황에게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단체이기도 하다.
6. 교황청(360-361) 교황이 보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용하고,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악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은, 국무원 즉 교황 비서실, 교회 의 의무 평의회, 심의회들, 법원들 및 그 밖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의 조직과 관활은 특별법으로 규정된다.
7. 교황 사절(362-367) 초대교회의 관행 :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주변 개별 교회들과의 일치와 친교의 구현을 위해 서신을 교환하거나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후 교황의 수위권이 강화되면서 신앙의 일치, 이단 확산의 방지, 교회 규율의 준수, 교황권의 수호, 신자 공동체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여러 교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개별 공의회나 개별 교회들에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III. 수도회 법(제573조-746조) 은수자(eremita) 혹은 독수자(anachorata) : 3세기부터는 박해와 그 밖의 이유로 가족을 떠나 광야로 피신하여 단독으로 굴이나 움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대표자가 이집트의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251-356)이다.
수도승(monachus) : 성 파코미오(291-346)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이상으로 삼아 제자들을 모아 집단 은수 생활을 조직하고 이들을 위한 수도 규칙서를 썼다. 마침내 성 바실리오(329-379)에 의해 체계화된 규칙서는 동방교회 수도승원 규칙서의 본보기였다. 그리고 동정녀들의 단독 은수 생활은 불가능하였기에 집단 수도 생활의 덕택으로 수녀 승원들도 생겨났다. 신자들의 사적 조직이었던 집단 수도생활과 수도자들을 칼제돈 공의회에서 교회의 제도로 공식화하고 각 수도승원을 주교의 지도 아래 예속시켰다. 서방 수도승들의 선조는 성 베네딕토(480-547)이다. 봉헌 생활의 개념:정의: 교회법 제57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각 회들의 고유한 법률에 따른 誓願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結緣을 통하여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고정된 생활형식이다.” 이처럼 수도자는 복음적 권고를 통한 봉헌 생활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는 빛나는 징표가 되어 천상의 영광을 예고하는 사람(사목 지침서 제21조 2항)이라고 하겠다.
봉헌 생활의 다섯 가지 유형 수도회 :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 제속회 :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재속회가 가지는 수도회와의 차이는 첫째, 그 재속성에 있어서 수도회와는 달리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며, 둘째는 수도회원 복음삼덕에 대한 공적 서원을 하는데 반해 재속 회원은 그 자신이 속한 재속회 회원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어떤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데 있다. 사도생활단 : 사도생활단들도 봉헌 생활회들 축에 낀다. 사도생활단은 회원들이 수도서원 없이 그 단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방식에 따라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회원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이다. 은수 혹은 은둔생활 : 은수 생활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치는 삶이다(603조). 수도회와 비교할 때 봉헌 생활로 인정되는 은수 생활의 공통점은 공식서원에 있다. 즉 은수자가 교구장 앞에서 복음적 권고의 공적 서원을 함으로써 봉헌 생활로 인정받게 된다. 차이점은 수도회가 공동생활을 하는 반면 은수 생활은 철저한 개인적 은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동정녀회 : 동정녀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회(단체)를 결성하여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에 의하여 하느님께 축성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회이다. 동정녀회는 3가지 복음적 권고 중 정결을 거룩한 계획에 따라 발원함으로써 봉헌생활회의 한 형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정녀회에 있어 동정의 정결은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에 대한 서원이나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참고문헌 이찬우, 교회법 사전 / 가톨릭출판사 / 2016 이경상, 가톨릭교회법입문 / 가톨릭출판사 / 2010 정진석(추기경), 간추린 교회법 해설 / 가톨릭출판사 / 1993 박선용, 한국교회의 교회법 보완규정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회보(120호) / 2002 박선용, 교회법 / 교리신학원 / 2013
Written by Francisco Sun / 선 봉 주 프란치스코 연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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