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자, 김용휴 감사님의 노력으로 회장님께서 한국문협으로부터 받은 지부 인준장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예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하고 공개해 주신 회장님의 고충을 이해하며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결단에도 꼭 필요한 공개 사항이 빠져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중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은 물론 감사를 해야할 이유 자체를 모르고 오히려 회장님 변호만 함으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장님께서는 이곳에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번 질문 1번으로 회장님께서 '한국문인협회 회원 가입일과 당시 등록한 주소를 밝혀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시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2. 화순지부 인준 일과 인준 당시 등록한 거주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한 대로 인준서를 공개하셨습니다.
인준서에 의하면 인준일은 2024년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화순군 도곡면입니다.
인준서 내용으로 볼 때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인준에 하자가 없습니다. 등록서류에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첨부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와 다른 회원님이 한국문인협회 총장님에게 확인한 당시의 거주지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회장님의 해명이 필요합니다.(11월 13일 다른 회원님 확인사항 추가)
1) 등록 당시 거주지가 도곡면인 이유와 그때까지 그곳에 거주를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19년 말 경에 가입하여 이후 발행한 연간집에 등록한 주소지가 모두 광주광역시이며 실지로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32호 연간집에 회장님(당시 신입회원)의 작품을 보고 입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록에 있는 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당시 도곡우체국장은 따님이 맡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퇴임하고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 한국문협 총장님과 통화 당시 거주지를 광주광역시라는 답변을 듣고 몇 번을 다시확인을 한 결과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날 다른 회원이 한국문협 사무총장님과 통화로 확인한 결과 회장님은 2019년 주소지가 도곡면으로 되어 있는 증명이 첨부되어 있어서 인준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11월 13일 추가)
일부 감사님과 회원님들께서는 신입회원 입회 기준과 지부장 인준 기준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신입회원 입회는 화순에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한 경우까지로 해석하여 입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문협의 대표인 회장의 인준 기준은 문협이 소속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광주세무서 고유번호 등록증은 본 사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없는 자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외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