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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산 1단지 5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1.12.30(금)입니다.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또는 해약된 주택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한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법」제19조에 의거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 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견본주택( http://invr.co.kr/cm/0710/)을 통해 단지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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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위치 및 공급내역 |
▮공급내역
신청 형별(㎡) |
주택 형별 |
세대당 주택면적(㎡) |
총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지정기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
계 | ||||||||
46 |
46A |
46.89 |
24.2775 |
30.7304 (27.4021) |
101.8979 |
126 |
2 |
5 |
102, 103 |
19-25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6B |
46.87 |
24.6488 |
30.7173 (27.3904) |
102.2361 |
108 |
3 |
7 |
102, 103 |
22-25 | ||
59 |
59A1 |
59.92 |
25.5925 |
39.2699 (35.0167) |
124.7824 |
20 |
1 |
3 |
101 |
20 | |
59B |
59.95 |
27.3131 |
39.2896 (35.0342) |
126.5527 |
36 |
5 |
13 |
101 |
18-20 | ||
59C |
59.98 |
26.3037 |
39.3093 (35.0518) |
125.5930 |
20 |
6 |
15 |
101 |
20 |
※ 공가세대 및 모집 입주자의 수는 추가 해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표기하지 않고,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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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분양전환 기준 |
1.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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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형별 |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납부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한도액(천원) |
월임대료(원) | ||
46A |
35,000 |
7,000 |
28,000 |
250,830 |
4,000 |
224,160 |
46B |
35,000 |
7,000 |
28,000 |
239,160 |
3,000 |
219,160 |
59A1 |
44,000 |
8,800 |
35,200 |
323,330 |
6,000 |
283,330 |
59B |
44,000 |
8,800 |
35,200 |
315,830 |
5,000 |
282,500 |
59C |
44,000 |
8,800 |
35,200 |
330,830 |
7,000 |
284,160 |
※ 임대기간은 5년(최초 입주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2010. 9.30 ~ 2010. 10.29이었으며, 해약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추가로 모집하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동 ․ 향 ․ 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 후 법상 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움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2.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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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의3 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형별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46A |
145,711 |
52,899 |
92,812 |
46B |
142,737 |
53,148 |
89,589 |
59A1 |
178,379 |
63,742 |
114,637 |
59B |
179,935 |
64,987 |
114,948 |
59C |
181,160 |
64,293 |
116,867 |
※ 분양전환시 상기 주택가격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담금 범위 내)
※ 본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46형 : 87,300천원, 59형 : 112,7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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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1.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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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2.30) 현재 인천광역시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
※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으로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 불가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2. 입주자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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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청약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당 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상기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에서 ‘주택, 상가 청약시스템’ 선택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에 접속 후 확인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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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신청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접수장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강당)
■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의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상이할 경우 당첨 취소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신청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2011.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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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10일이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래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 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청약 제1,2 순위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리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분리 기간동안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 서류를 통하여 인천시 계속 거주 기간, 세대주 기간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함.
∙ 주민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배우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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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 |
구분 |
날짜 | |||
·제1,2순위 |
‘12.1.12(목) 10:00-16:00 |
2012.1.31(화)(오후 4시 이후) (장소 : 인천지역본부 3층 임대공급운영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2012.2.15(수) ∼ 16(목) 10:00-16:00 (당첨자에 한함) |
접수 : 인천지역본부 4층 강당 계약 : 인천지역본부 3층 임대공급운영부 |
·제3순위 |
‘12.1.13(금) 10:00-16:00 |
※ 유의사항
․ 신청 대상자 중에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순차별로 신청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신청형별로 전일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 미달의 경우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선순위 해당자의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상기 장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 하지 않음)
․ 순위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6시 이후 LH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발표 후에도 주택소유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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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당첨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계약금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는 대체 불가함) |
당첨자의 인감도장 |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본인 계약시는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제출가능 |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당첨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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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을 공제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 여는 「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당첨(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 함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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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사이버 견본주택 : http://invr.co.kr/cm/0710/ |
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약도 |
분양문의 |
1600-1004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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