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취업규칙 92조(휴직기간 중의 급여)에는 업무상 상병과 업무외 상병시 별도규정에따라야 한다고 적시되 있습니다.별도규정이 어떤것인지 회사측에 요구하여 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파트타이머 취업규칙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는 게시된 파트타이머 취업규칙 확인과 병가시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제6절 휴직 및 복직
제 89 조(휴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사적인 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지 1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3.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중대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징병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또는 병사 관계에 의한 소집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5. 전시 중 노무 동원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6. 사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 하는 경우
7.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위 각 호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원이
휴직을 원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때
제 90 조(휴직기간)
① 휴직 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조 1호, 4호 및 5호 : 그 기간
2. 전조 2호, 3호 및 7호 : 3개월 이내
3. 전조 6호 : 1년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91 조(휴직기간의 산입)
휴직 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그러나 휴직 중 형벌 또는 자기형편에 의하여 사직할 때에는 휴직중의 기간은 근속 년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제91조 1항, 5항, 6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휴직중의 퇴직의사를 수락한 날까지의 해당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 92 조 (휴직기간 중의 급여)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승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제89조 제1항 및 7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제89조 5항의 경우에는
전시근로동원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 93 조(타 직무에의 종사금지)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 한다.
제 94 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의 명을 받은 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5 조(복직)
① 휴직의 명을 받은 사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건강 진단 또는 신체검사를 받게하거나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증빙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