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은 2015년 12월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또한 MTB 쪽에 연결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약칭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및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세칙등을 두루 살피고
그중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는 조항중에서 일반 자전거인들과 제조,판매자가
기본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만 따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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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도로교통법 (이하 도교법으로 호칭)상에서의 전기자전거는
그 구동형식이 여하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단속대상이고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미등의 점등 의무가 있으며,
주행중 DMB등 여타 영상기 시청이나 스마트폰 조작, 통화 또한 위법이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차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자활법으로 호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자전거 전용시설 즉, 자전거도로 운행이나 자전거 전용주차장
주차가 불가하며, 차도에서 자전거에만 허용된 우측추월도 위법이 됩니다.
* 주 : 자활법상 자전거도로는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종이 있는데 이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만 통행가능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 차로
자전거가 아니므로 교차로 좌회전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와 같이 도로의 우측에서 서행 또는 대기하다가 교차로 중앙점을 넘어선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 할수 없습니다.
* 등록제 강제 면제 대상을 최고속도를 시속25Km 로 제한 시키고
교차로 좌회전을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한다는것이 참 그렇습니다.
하기는, 불과 수년전만해도 자전거또한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 해야 했지요.
2.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전거는 그 형식이 여하건 경형 이륜자동차로 정의 되어 있으며
최고속도가 시속25km/h 이상이 될 경우 강제 등록제, 자동차와 같이 시나 구청등 자자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아 부착 봉인하고 다녀야 합니다.
즉, 전기자전거는 경형 이륜자동차로서 기본적으로 강제등록제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최고속도 25Km/h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주 : 패달을 구를 때만 전기모터 작동을 하는 파스 방식의 경우에서는,
25Km/h 속도를 넘기 전에 모터의 전원 또는 클러치등 동력을 끊는 장치가
있어야 의무등록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PAS : Power Assist System, 일부에서는 Pedal Assist System
그런데 전기동력을 끊고 패달링이나 내리막에서 25Km/h 의 속도를 넘겼을시
그것이 자전거 운행이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껐다고 자전거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엔진 껐다고 우마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주 : 시중에 25Km/h 속도를 넘는 전기자전거와 연소식 엔진 자전거들이 제법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관리에 어긋난 무단 제조나 개조는 처벌되며
의무등록대상으로 모두 시나 구청등에 사용신고를 하고 등록번호판을 받아
부착 봉인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 나인봇이나 세그웨이 심지어는 롱보드에 모터장착한 것들도 제법 있는데
이렇게 번호판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것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도교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형이륜자동차로
적용되어 자전거도로 운행사고시 원동기 및 경형 이륜자동차에 준하는 여러가지
위법의 과실을 그대로 부담하게 될것으로 생각되며 그만큼 많이 불리할 것입니다.
전기자전거 메이커나 수입판매처들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과
시험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해야 합니다.
- 이 절차와 단계가 제법 많고 형식승인 또한 비용이 제법 들어서
전기자전거 제조나 수입유통사들은 자동차관리법과 령, 시행세칙등에 정의된
법령과 세칙과 규정들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기타 전기모터와 축전지, 컨트롤러등의 부품으로 완성품을 제조하고
부품별 A/S도 해야하는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3.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즉, 연소식 윈동기를 갖춘 오토바이는 물론
파스방식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산악자전거 포함) 가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시 위법
즉, 산길을 다닐시 불법행위가 되어, 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여 대상이 되며
현행은 5만원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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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전기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 기안과 상정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등은 아예 손대 볼 생각도 못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자활법으로 호칭) 적당히 손봐서
자전거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들만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상 그 형식이 여하건 이륜자동차로 확고하게 정의되어 있는데다,
누군가 살짝 앞질러만 가도 불끈하여 내달리는 속도경쟁에 젖어있는 자전거인들
자체들의 반발도 상당하여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결책은, 자활법과 같이 별도의 전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즉, 별도의 특례법을
기안하여 그 내용중 일부에 25Km 이하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 및 도시공원 이용
등등의 사항을 적절히 넣어서 제정, 시행 한 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또한 도시공원
법등과의 절충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