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을 통해 교수님께 문의 드려보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천 검단 오류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10% 계약금 납입하여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파산직전) 가 되었습니다.
해서 "계약해제 요청 및 입주불가 통보" 내용증명을 건설사와 시행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5~6개월 동안을 아마 시행사에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추심을 수임하는 회사(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자 및 기타비용에 대한 채권을 시행사에서 채권추심 회사로 넘긴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막막하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이나, 배우자는 직장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혹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은 재판을 걸어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일일히 재판을 하려면 번거롭고 불과 몇 세대가 남았을 때 모든 추심사항을 위임해 버립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곧 추심회사에서 채권양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걸어 올 것입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하거든 필자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에게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배째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시고 혹시 추심회사에서 귀찮게 하거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십시오. 채권을 빙자로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든 고소도 가능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소중한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