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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도와 주세요! 계약해제 관련
조이 추천 0 조회 110 11.09.30 15: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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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1 16:06

    첫댓글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은 재판을 걸어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일일히 재판을 하려면 번거롭고 불과 몇 세대가 남았을 때 모든 추심사항을 위임해 버립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곧 추심회사에서 채권양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걸어 올 것입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하거든 필자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에게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배째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시고 혹시 추심회사에서 귀찮게 하거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십시오. 채권을 빙자로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든 고소도 가능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 11.10.01 23:16

    소중한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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