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함(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ㆍ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제한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및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다.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자에 대해 가격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구매ㆍ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24조제3항제2호,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4호의3, 제32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8호의3ㆍ제12호의3).
마.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리금의 구체적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5호).
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27조제2항).
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9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0호의2).
자.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제29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2조제1항제12호ㆍ제12호의5).
차.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 「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29조의4제1호 및 부칙 제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파.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9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4호의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9조제2호의2, 제40조제7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2호ㆍ제12호의4ㆍ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된 관리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10 중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을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를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중 "시체나"를 각각 "시신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시설"을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던"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을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3조의 제목 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중 "묘지"를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ㆍ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약품처리하려면"을 "약품처리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체로서"를 "시신으로서"로, "시체에 대하여는"을 "시신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으로, "한다"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방법, 관리금의 용도"를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장례식장영업)"을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⑦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묘지ㆍ봉안시설"을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을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보존묘지심사위원회"로,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ㆍ제3항"으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묘지ㆍ봉안시설"을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한다.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를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통보"를 "통지"로, "자"를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첫댓글 신고업종으로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시설기준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