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출처 : 위키백과) 2) 사람의 캐릭터, 또는 성명이나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다. 원래 사람의 용모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는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인물의 캐릭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상품 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했다. (출처 : ipdaily)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제2조제1호타목
3. 예시
O 메타버스 공간에 블랙핑크 지수를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익활동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 위배.
4. 기타
- 전문개정 : 조의 전부를 개정 하는 것 - 초상 :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첫댓글 하루 하나~ 감사합니다